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
보스톤코리아 2013-10-07, 11:15:11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자금난에 시달려온 동양그룹이 결국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동양그룹이 위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채권과 어음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주력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도 경영권 유지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사태 휴유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가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는 1일 각각 춘천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산업계와 금융계 안팎에선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현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에서 두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장은 동양시멘트가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이며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고 봤다. 동양증권 직원들도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지점장들이 연판장을 돌린 데 이어 노동조합은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임원들마저 성명서를 냈다. 직원들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은 현재현 회장과 일가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기존관리인 유지제도’를 활용, 경영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법을 악용한 전략적인 선택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동양증권 직원들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7월과 9월 1천569억원 규모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으나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개시하면 투자자의 항의로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영업직원들은 수년에서 십여년씩 쌓아 온 인맥과 평판을 한 번에 날릴 처지가 됐다. 한 직원은 "회장과 사장의 장담만 믿고 상품을 팔았는데 겨우 2∼3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고객 얼굴을 볼 낯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지점에서는 대리급 여성 직원이 압박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감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지막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심각한 손해가 불가피하고 총수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2일 현재 피해를 접수한 개인투자자는 1만5천명에 이른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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