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분 불안하면 로드아일랜드 가지 말라
보스톤코리아  2010-07-19, 15:11:3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보스톤에서 95번 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50분 가량 달리면 로드아일랜드 주에 들어선다. 뉴포트 등 아름다운 로드아일랜드이지만 신분이 불안한 한인들의 경우 방문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만약 로드아일랜드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리는 경우 바로 이민단속국으로 넘겨지고 심각한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MA주에서 걸리는 경우에는 각종 교통 법률위반으로만 처벌받게 되며 이민 신분에 관한 단속은 받지 않는다.

로드아일랜드 주 경찰(State Police; 주정부가 고용한 경찰로 ‘투루퍼(Trooper)’라고 불린다. 각 타운 시의 경찰과 달리 고속도로 및 주 관할 구역의 치안을 책임진다)들은 과속이나 각종 교통 위반으로 운전자들을 정차 시켰을 경우, 운전자의 이민신분을 파악하고 이민단속국에 넘긴다.

이와 같은 로드아일랜드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경찰의 이민자 단속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주 경찰의 이민 단속이 대부분 인종차별을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범죄 해결 등 문제에 있어 신분에 불안을 느낀 이민자들이 경찰에 협조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11월 MA 주지사 선거에 나선 찰리 베이커(공화), 티모시 케이힐(무소속) 등은 드벌 패트릭 주지사에게 이 같은 단속 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미트 롬니 MA 주지사는 30명의 주 경찰을 선정, 이민 단속에 대해 훈련을 받고 불법이민자들을 단속하는 소위 연방 287프로그램을 추진해 거의 실시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취임하자 마자 이 프로그램을 철폐했다.

현재 MA주 주경찰들은 범죄 등 형사 사건인 경우 연방 이민국과 협조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 법만을 집행, 단속하고 있다.

주 경찰 대변인 데이비드 포로코피오는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교통 위반자뿐만 아니라 밀수, 강력범죄 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불법이민자)들이 추방이 두려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 경찰은 575건의 이민신분을 조회해 2006년 미트 롬니 주지사 재임 시절 4천461건에 비해 무려 87%가 낮아졌다.

로드아일랜드는 지난 2008년 당시 도널드 캐시어리 주지사(공화당)가 행정명령으로 이민신분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 신규채용시 이민신분을 점검토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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