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입시의 이상한 질문 “아버지는 뭐하시고?”
백인에 압도적 유리한 하버드대 동문 우대 정책 도마에
하버드 레거시, 백인에게 압도적 혜택, 유색 지원자 피해 고스란히
비영리단체 인권변호사모임, 교육부에 하버드 인권법 위반 고발
보스톤코리아  2023-07-06, 15:04:46 
대법원이 어퍼머티브액션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자 명문대학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하버드 학생들이 지난 7월 1일 하버드 대학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변호사모임은 레거시 입학정책에 대한 인권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어퍼머티브액션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자 명문대학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하버드 학생들이 지난 7월 1일 하버드 대학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변호사모임은 레거시 입학정책에 대한 인권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대학입학시 인종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보스톤의 비영리단체 인권변호사모임(Lawyers for Civil Rights)이 동문자녀 및 기부금 우대란 차별적인 정책이 압도적으로 백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연방인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인권변호사모임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흑인단체인 치카 프로젝트(CHIKA Project), 라티노단체인 그레이터보스톤라티노네트워크(GBLN)를 대신해 연방교육부에 이 민사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흑인과 라티노들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액션을 폐지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고발장에서 인권변호사 모임은 하버드대학이 어퍼머티브액션이 아닌 동문자녀 우대인 레거시(legacy) 및 기부금 우대정책이 체계적으로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1964년 제정된 인권법 6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기부금 우대 및 레거시 지원자들은 70%가 백인들이었다. 기부금 및 레거시 지원자들을 제외한 경우 합격자의 40%가 백인, 아시안이 28%였다. 라티노는 12%, 흑인은 11%였다. 

하버드대 입시에서 기부금 및 레거시 지원자들은 큰 폭의 점수혜택을 받았다. 기부금 관련 지원자는 일반 지원자에 비해 7배나 합격율이 높았고 레거시의 경우 6배나 더 많았다. 2019년도 졸업생의 28%가 부모 또는 친척이 하버드 동문이었다.

이 고발장은 “월등히 뛰어나고 자격있는 유색 지원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리가 압도적으로 동문자녀 우대인 레거시와 기부금 우대 혜택을 받은 백인 지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더 나쁜 점은 이 같은 특별대우가 지원자의 능력과는 전혀 별개라는 점이다. “오히려 태어난 가족의 부나 영향력에 의해 혜택이 주어지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고발장은 강조했다. 

현재 이 같은 레거시 및 기부금 우대정책은 상당수 대학에서 탈피하고 있다. 콜로라도주의 모든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존스홉킨스 대학, 그리고 애머스트 칼리지 등은 이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유대인, 소수 인종, 이민자 자녀 등의 입학률을 줄이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1920년대 대학들이 도입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점차 줄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0년 250개의 상위대학 중 56%가 레거시 문제를 입학 절차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전히 높지만 2004년 63%에서 줄어든 것으로 감소추세를 반영한다. 

고발장은 교육부에 현재의 하버드의 레거시 및 기부금 우대 정책이 인권법 6조항(Title VI)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에 이것이 위법임을 선언하고 하버드에 레거시 및 동문우대 정책 중단을 지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시 하버드는 교육부의 지원을 잃게 된다.  

1964년 제정된 인권법 6조항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인권 담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고발장을 접수한 비영리단체 인권변호사모임의 이반 에스피노자-마드리걸 대표는 “출생신분으로 하버드에 입학할 권리가 주어질 수 없다. 대법원이 판시했듯이 인종적 차별을 제거하는 것은 모든 인종적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대입시에서 부모가 누구인지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인권변호사모임의 고발장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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