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미국 상표 등록의 7가지 장점 |
보스톤코리아 2016-01-11, 11:50:51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2015년 저희 로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2016년에도 양질의 법률 칼럼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브랜드 가치 순위가 공개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세계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작년에 영국의 브랜드파이낸스에서 발표한 ‘2015 글로벌 500 연례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제치고 자체 브랜드 가치가 한화로 약 90조(817억 달러)에 평가되며 애플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브랜드와 개략적인 동의어에 있는 상표(Trademark)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연적인 미국의 상표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사와 식별되게 하고자 사용하는 표장(기호ˑ문자ˑ도형ˑ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소규모 회사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상표는 평균적으로 전체 기업가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 상위 10위권에 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코카콜라와 같은 회사의 가치는 한화로 수십조를 호가하며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개발, 유지, 보호하는 것은 각 회사와 기업들의 주요 업무이며, 잘 관리된 상표는 소비자에게 강력한 신뢰를 제공하며 충성도를 높이고 매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투자처인 것입니다. 상표 등록 신청은 특허와 같은 다른 지적 재산권 등록 신청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아니더라도 향후 사용 예정인 상표 또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신청 또는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표 등록 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상표는, 등록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상표의 권리가 특정 지역이나 지역주민에 의한 명성에 한정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미 전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취급되어 더욱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2. 상표 등록이 되면 미 전역에 상표 소유권을 통지하여 등록일 이후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고, 상표 사용 가능성 여부 확인 시 검색 결과에 노출되어 유사한 상표를 타사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3. 등록된 상표는 TM 표기 대신 ® 상징을 사용하여, 타사와 소비자들에게 상표권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4. 등록 후 유사한 상표들이 특허상표청에 등록되는 것이 제한됩니다. 5.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3배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미국 특허상표청의 등록은 해외 상표 등록의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기록하여 통해 모조품이나 상표침해가 되는 제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신청 시기와 방법이 상표 및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표 등록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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