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5년 11월 6일) |
보스톤코리아 2015-11-09, 11:47:32 |
투자이민 (EB-5) Updates • EB-5로 불리는 투자이민은 날로 그 신청자의 수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회계년도에는 약 100여개의 Regional Center 가 있었고 약 3,800 여개의 투자이민 신청서(I-526)가 접수됐었습니다. 하지만 2015회계년도의 기록을 보면 현저히 그 숫자들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Regional Center가 약 740여개이며 약 12,000 개의 투자이민 신청서가 이 기간에 접수됐습니다. • 이러한 투자이민 신청서의 급증에 대처해 이민국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 관할하던 투자이민의 심사작업을 새로 설립한 Immigrant Investor Program Office(IPO)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이민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들어, IPO 내의 안내데스크 역할을 하는 Stakeholder Engagement Branch는 매달 약 125여건의 국회에서 들어오는 질의에 응답해야 하고 약 760여건의 일반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문의에 응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인터뷰 이민국은 투자이민의 두번째 단계인 I-829에 새롭게 인터뷰를 추가할 계획이라 합니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거주한 곳의 이민국 사무실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이 인터뷰 개정안은 다른 이민신청에서의 인터뷰와 같이 개별 신청자들이 신청조건들을 이행하고 충족했는지, 추가 자료가 더 필요한지 등 에 대해 이민국 심사관과 신청인이 직접 대면해서 이뤄질 거라 합니다. 가뜩이나 투자이민에 대한 전문 심사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 지역 이민국에 투자이민 인터뷰 심사관을 임명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현실적 문제 등이 있지만 이민국은 2016회계년도 말부터 실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할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2년간의 해외체류를 허가해 줍니다. 하지만 2년 이상 해외 체류가 필요한 영주권자들은 처음 2년이 지난 후 다시 입국해서 재입국 허가서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이민국은 재입국허가서 제출에서 적어도 지문채취까지는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고 법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자들은 반드시 허가서 신청 후 지문채취를 받아야만 미국을 출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신청으로 부터 대략 6-8 주 정도 걸리는 지문채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득히 재입국허가서 또는 재입국허가서 갱신을 위해 6-8 주를 미국에 머루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업이나 군대 등 장기간 미국체류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참 곤란한 경우였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적어도 지문 채취 통지서만 있으면 지정된 날짜가 아니더라도 지문채취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문통지서는 신청 후 약 2-3 주 정도면 받을 수 있으니 다는 아니지만 불편이 조금은 해소된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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