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이야기 - 행방이 모호한 배우자와의 이혼/이혼 관할권 |
보스톤코리아 2015-06-15, 11:38:07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저희 로펌에 가정법 케이스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 배우자의 거주지나 행방을 알지 못하시지만, 여러 사유 및 상황상 이혼 수속이 꼭 필요한 경우 이혼이 가능한 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수 년 혹은 수십 년 간의 오랜 별거기간, 일방적인 연락 두절 또는 다른 여러 사정으로 서로의 거주지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뉴욕법과 뉴저지법상 합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뉴욕법과 뉴저지법의 이혼 케이스 관련 관할권과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및 이혼 관련된 부분은 미 연방법이 아닌 각 주마다 다른 법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 주 마다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 가정법원이 있으며, 각 주 법 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양 측 배우자가 모두 같은 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주 법원의 이혼 판결은 미국 내의 모든 주에서 유효하며, ‘comity’ 라는 법적 원칙에 의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됩니다. 실제로 한국 대법원도 미국 Oregan 주 법원의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판결을 승인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Oregan 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가 한국에서 새로운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한국 대법원은 관활 미 법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렸음을 근거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뉴저지 법 상 두 배우자가 한 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혼 시 주 가정법원의 관할권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욕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뉴욕 주에서 혼인을 했으며, 그 중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 시, 뉴욕 주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함; (2) 뉴욕 주에서 부부로 거주한 적이 있으며, 그 중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 시, 뉴욕 주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함; (3) 이혼 사유가 뉴욕 주에서 발생했으며, 뉴욕 주에서 부부로 거주한 적이 있으며, 그 중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시, 뉴욕 주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함; 또는 (4)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시기, 뉴욕 주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함. 뉴저지 주의 경우, 이혼사유가 간음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중 한 분이 이혼소송 제기 시 뉴저지 주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함으로써 관할권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나 행방을 아실 수 없더라고 뉴욕과 뉴저지 가정법원에서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송 케이스들과 마찬가지로 이혼절차에서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송장 접수와 법적 절차가 시작됨에 대한 통지함으로 상대가 법정에 출두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service’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소식을 전할 길이 없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신문에 광고를 하거나, 배우자에게 그를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신 전달을 하는 등 특별한 방법으로 피고인 배우자에게 service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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