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기(Family employment)
보스톤코리아  2014-11-03, 15:53:24 
2014-06-27

소규모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김 한국씨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의 도움으로 일손을 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어떤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고용과 관련된 세금(employment tax) 중 FICA(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와 연방실업세(FUTA) 및 주정부 실업세(SUTA)에 대해 혜택을 볼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이 어떤관계에 있는지 - 즉,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고용된 것인지, 자녀가 부모에게 고용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된 것인지- 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주는 가족단위의 스몰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①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Family Employment)면제되는 고용관련 세금과 ②부부 공동사업(Husband – Wife Business)을 할 때 어떻게 과세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1.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Family Employment)할 때의 혜택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타인을 채용하는 것에 비해 일부 고용관련 세금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아래와 같이 누가 누구에게 고용됐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고용된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닌 배우자간에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고용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고용된 배우자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타인의 급여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와 FICA Tax(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연방실업세(FUTA)는 면제됩니다. 

 그렇지만 이경우에도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Corporation)’에 고용되거나 배우자가 파트너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고용된 다른 배우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연방실업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고용된 경우
 이번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고용된 경우를 보기로 합니다. 이 경우는 자녀가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인 부모나 파트너십(partnership)을 운영하는 부모(이때 부모가 아닌 다른 파트너가 있으면 안됨)에 고용된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된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FICA(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및 연방실업세(FUTA)가 모두 면제되고, 자녀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면  FICA(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내지만 연방실업세(FUTA)는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Corporation)’나 부모 이외에 다른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예를 들면 부모외에 삼촌이 파트너로 있는 파트너십)에 고용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 및 연방실업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된 경우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된 경우를 봅니다. 이경우는 부모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나FICA(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내야하지만, 연방실업세(FUTA)는 면제됩니다.

 MA 주 실업세 
 참고로 MA주정부도 부모에게 고용된 18세 이하 자녀, 배우자에게 고용된 다른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고용된 부모에 대해서는 주정부 실업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부부 공동사업(Husband – Wife Business)에 대한 과세방법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 중에는 부부가 서로 도와가며 사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①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여 손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자 형태와 ② 사업을 하는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가 단순히 도와주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과세방법이 다른데 첫 번째 유형은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으로 과세하고, 두 번째 유형은 개인사업자로 과세합니다.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으로 과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여 이에 대한 손익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식적인 파트너십 계약이 없더라도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간주하여 파트너십 과세방법에 의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시 자영업자(Sole proprietor)의 Form 1040 Schedule C을 사용하는게 아니라 파트너십의 Form 1165를 사용해야 합니다. 

 QJV에 해당하면 자영업자로 과세가능
 그런데 부부공동사업자 중 아래의 일정요건을 갖춘 공동사업자는 QJV(Qualified Joint Venture)로 보아 부부가 각각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합산신고를 하는 부부 둘만이 오직 공동사업자의 파트너일 것
 둘째; 부부는 둘 다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것(material participation). 단순히 공동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셋째; 부부 둘다 QJV로 신고할 것
 넷째; 주정부에 파트너십이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등록돼 있지 않을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영업자로 신고하면, 부부 둘 다 각각 독립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과 관련된 손익과 기타 모든 항목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어 각각 별도의 Schedule C에 의해 보고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또한 각각 별도로 계산하고 소득세 계산시 공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기존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것에 비해 파트너십이나 파트너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서류작성 등 각종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비교하면, 자영업자 소득계산시 자영업자에 고용된 배우자의 사회보장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나 , GJV의 경우에는 각각 Schedule C및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계산하므로 배우자의 사회보장세도 공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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