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s
보스톤코리아  2014-06-16, 11:58:13 
1. 영주권 우선날짜 

최근 영주권 우선날짜에서 가족초청 2순위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와 취업 3순위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 날짜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영주권 순위에 할당된 영주권 수를 맞추기 위해 순서를 정해놓고 이 날짜가 돼야만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신청하거나 영사관 절차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날짜를 말 합니다. 

이 두 순위는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을 신청하거나 영사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두 순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가족초청 2순위는 2013년 8월과 9월 상위 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와 같이 기다리는 시간없이 바로 I-485 신청을 하거나 영사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초청 2순위는 작년 10월부터, 취업 3순위는 올 6월부터 다시 우선순위 날짜에서 후퇴와 지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주권 3순위: 지난 1년간의 우선순위 날짜의 변화를 보면 상당히 변화무쌍했습니다. 2013년 7월의 우선순위 날짜를 보면 2009년 1월1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빠른 진전을 보이다가 2014년 4월과 5월에 2012년 10월1일까지 즉 약 3년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즉, 2014년 5월과 6월 당시에는 3순위 취업신청자라도 처음 신청한지 약 1년반만에I-485 나 영사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단 얘기 입니다. 이전에 4-5년을 기다린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올 6월에 다시 1년6개월 정도 후퇴해 2014년 7월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11년 4월1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전의 우선순위 날짜 (2009년 1월1일) 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2년 정도 진전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 진전의 속도가 빨랐었기 때문에 이번 후퇴로 많은 3순위 신청자들이 실망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순위 날짜의 빠른 진전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2012년 취업시장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 이민자들에 대한 취업시장은 더 안좋았던 탓에 접수되는 취업 영주권 신청서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밀린 신청서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효과가 2013년 중반부터 보이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2012년 10월까지 접수된 신청서의 차례가 돌아오게 된거죠. 

하지만, 우선순위 날짜가 진전하고 취업시장이 다시 활기를 뛰기 시작한 2013년부터(이로 인해 2013년도 H-1B 신청에서는 몇년만에 다시 신청개시 일주일만에 쿼타가 소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서의 수가 늘어나게 됐고 또다시 적체 신청서가 쌓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 날짜도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비자쿼타의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이번 10월 전까지는 계속 지체나 후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체검사서 I-693로운 시민권 신청서 N-400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요구되는 신체검사서에 대한 소폭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4넌 6월부터 신체검사서는 검사일이 아닌 이민국으로의 신청일 (submission to USCIS) 로 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단, 이민국으로의 신청은 반드시 신체검사서를 받은 검사일로 부터 일년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즉, 신체검사를 받은 시점에서 1년안에 신체검사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면 제출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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