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s |
보스톤코리아 2014-06-16, 11:58:13 |
1. 영주권 우선날짜 최근 영주권 우선날짜에서 가족초청 2순위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와 취업 3순위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 날짜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영주권 순위에 할당된 영주권 수를 맞추기 위해 순서를 정해놓고 이 날짜가 돼야만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신청하거나 영사관 절차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날짜를 말 합니다. 이 두 순위는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을 신청하거나 영사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두 순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가족초청 2순위는 2013년 8월과 9월 상위 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와 같이 기다리는 시간없이 바로 I-485 신청을 하거나 영사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초청 2순위는 작년 10월부터, 취업 3순위는 올 6월부터 다시 우선순위 날짜에서 후퇴와 지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주권 3순위: 지난 1년간의 우선순위 날짜의 변화를 보면 상당히 변화무쌍했습니다. 2013년 7월의 우선순위 날짜를 보면 2009년 1월1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빠른 진전을 보이다가 2014년 4월과 5월에 2012년 10월1일까지 즉 약 3년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즉, 2014년 5월과 6월 당시에는 3순위 취업신청자라도 처음 신청한지 약 1년반만에I-485 나 영사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단 얘기 입니다. 이전에 4-5년을 기다린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올 6월에 다시 1년6개월 정도 후퇴해 2014년 7월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11년 4월1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전의 우선순위 날짜 (2009년 1월1일) 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2년 정도 진전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 진전의 속도가 빨랐었기 때문에 이번 후퇴로 많은 3순위 신청자들이 실망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순위 날짜의 빠른 진전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2012년 취업시장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 이민자들에 대한 취업시장은 더 안좋았던 탓에 접수되는 취업 영주권 신청서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밀린 신청서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효과가 2013년 중반부터 보이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2012년 10월까지 접수된 신청서의 차례가 돌아오게 된거죠. 하지만, 우선순위 날짜가 진전하고 취업시장이 다시 활기를 뛰기 시작한 2013년부터(이로 인해 2013년도 H-1B 신청에서는 몇년만에 다시 신청개시 일주일만에 쿼타가 소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서의 수가 늘어나게 됐고 또다시 적체 신청서가 쌓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 날짜도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비자쿼타의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이번 10월 전까지는 계속 지체나 후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체검사서 I-693로운 시민권 신청서 N-400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요구되는 신체검사서에 대한 소폭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4넌 6월부터 신체검사서는 검사일이 아닌 이민국으로의 신청일 (submission to USCIS) 로 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단, 이민국으로의 신청은 반드시 신체검사서를 받은 검사일로 부터 일년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즉, 신체검사를 받은 시점에서 1년안에 신체검사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면 제출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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