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2) : 인적공제(Exemption)란?
보스톤코리아  2011-02-14, 14:42:13 

보스톤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유학중인 17세 조카 김 태백군을 데리고 있습니다. 김 한국씨는 조카에 대한 인적공제(Exemption)을 받고 싶은 데 가능할까요?


Exemption(인적공제)이란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1인당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2010년에는 공제대상 1인당 $3,650을 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즉, 배우자와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납세자가 부부합산신고(filing jointly)를 하면 그는 $14,600( 1인당 $3,650 x 4명)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이 누구이며, 그 요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적공제는 ① 본인 및 배우자공제(personal exemption)와 ②부양가족공제(dependency exemption)로 나누어 집니다. ‘Personal exemption’이란 납세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배우자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이며, ‘dependency exemption’이란 요건을 갖춘 자녀나 친척들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위의 김 한국씨의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부양가족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부양가족(dependent)’이란 ①일정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와 ②일정요건을 갖춘 친척(qualifying relative)을 말합니다. 자녀(child)와 친척(relative)의 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는 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Qualifying child’와 ‘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Qualifying child 요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관계(relationship)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자녀(child)란 납세자와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son, daughter, stepchild, foster child, 및 이들의 직계비속(예를 들면, 손자 등) 또는
- brother, sister, half brother, half sister, stepbrother, stepsister, 및 이들의 직계비속(예를 들면, 조카 등)

즉,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에는 납세자의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및 그 들의 직계비속까지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②나이(age)
나이는 연도말에19세 미만(학생은 24세 미만, 단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이어야 하며, 납세자(또는 합산신고시의 배우자)보다 어려야 합니다. 이 때 납세자가 합산신고 하는 경우 위①의 자녀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납세자와 배우자 둘 모두보다 어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둘 중 어느 한 사람보다 어리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7세인 Mr. Kim의 배우자 Ms. Kim은 22세 입니다. Mr. Kim이 23세 학생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동생이 비록 Ms. Kim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Mr. Kim보다는 어리므로 동생은 부양가족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동거(residency)
위의 공제대상 자녀는 1년 중 절반을 넘게 납세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다만, 취학, 사업, 휴가, 질병 및 군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는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④부양(support)
위의 공제대상 자녀 중 스스로 생활비의 절반을 초과하여 부담한 자녀는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⑤합산신고(joint return)
결혼한 자녀가 배우자와 합산신고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단순히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합산신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합니다.

⑥Tiebreaker rules
동일인이 여러 사람의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규정에 의해 누구의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합니다.

2.  Qualifying relative 요건
공제대상자가 위의 qualifying child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친척으로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공제와 친척에 대한 공제는 그 대상 및 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데, 친척에 대한 공제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Qualifying child가 아니어야 함
만약 공제대상자가 위의 qualifying child의 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자나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경우 친척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qualifying child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자는 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을 충족하면 친척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Member of household 또는 relationship
친척에 대한 공제 대상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데, 이를 구분하면 a)친척관계가 없는 세대구성원(member of household)과 b)일반적인 친척관계에 있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a)세대구성원(member of household)
일반적인 친척관계가 없더라도 1년 내내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세자와 동거한 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친척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취학, 사업, 휴가, 질병 및 군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는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b)친척관계에 있는 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와 친척관계에 있는 자는 위의 세대구성원과는 달리 반드시 납세자와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  child, stepchild, foster child, 및 이들의 직계비속
-  brother, sister, half brother, half sister, stepbrother, or stepsister
-  father, mother, grandparent, or other direct ancestor, but not foster parent
-  stepfather or stepmother
-  son or daughter of your brother or sister
-  brother or sister of your father or  mother
-  son-in-law, daughter-in-law, father-in-law, mother-in-law, brother-in-law, or sister-in-law

③총소득(Gross income)
친척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자의  1년간 총소득(gross income)이 $3,650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총소득이라 함은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 판매업 등의 경우 총수입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부수수입은 포함)을 말하나 임대수입의 경우는 관련 세금이나 수선비 등을 차감하지 않는 총 임대수입액을 말합니다.

④부양(support)
납세자는 공제대상 친척의 생활비의 50%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지원액이 친척 생활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했더라도, 여러 사람이 합하여 한 공제대상자의 생활비의 50%를 지원하게 된 경우는 특별 규정에 의해 어느 납세자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qualifying child’ 와 ‘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을 충족한 자라 하여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가로 다음의 세가지 테스트를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납세자 본인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dependent taxpayer test). 즉, 위의 김 한국씨를 예로 들면, 김 한국씨 본인이 다른사람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 김 태백군이 김 한국씨의 부양가족에 해당 하더라도 김 태백군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결혼한 사람이 합산신고를 한 경우는 그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Joint return test). 예를 들어 김 태백군이 결혼하여 배우자와 합산신고를 하였다면, 김 태백군이 김 한국씨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해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과 그 배우자가 단순히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합산신고한 경우로서 이들이 각각 별도 신고한다면 어느 한 배우자의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합니다.

셋째, 부양가족이 미국시민권자(U.S. citizen), 미국 국적자(U.S. national), 미국거주자(U.S. resident alien) 또는 캐나다와 멕시코 거주자(resident of Canada or Mexico)이어야 합니다(Citizen or resident test). 여기서 미국거주자(U.S. resident alien)란 세법상 미국거주자를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가족공제(dependency exemption)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녀나 친척(qualifying child or qualifying relative)’요건뿐만 아니라 기타 국적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위 질문의 김 태백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김 태백군이 qualifying child로서 부양가족공제대상인지를 검토한 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시 qualifying relative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의 17세 학생인 김 태백군은 qualifying child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국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됩니다.  따라서 김 태백군의 경우 국적에 따라 자녀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면 다시 qualifying relative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도 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역시 국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김 태백군의 경우는 qualifying child이든 qualifying relative 이든 국적이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김 한국씨의 장녀 김 나라양은 미국영주권자로 25세 학생입니다. 김 한국씨는 김 나라양의 생활비의50%를초과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 한국씨가 김 나라양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례 역시 김 나라양이 qualifying child인지를 살펴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qualifying relative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김 나라양의 경우는 학생이지만 나이가 24세를 넘어 qualifying child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qualifying child로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qualifying realtive의 요건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김 나라양이 qualifying relative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qualifying relative로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인적공제(exemption)과 관련한 고소득자에 대한 phase-out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납세자의 조정후 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의 규모에 상관없이 공제대상 금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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