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2) : 인적공제(Exemption)란? |
보스톤코리아 2011-02-14, 14:42:13 |
보스톤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유학중인 17세 조카 김 태백군을 데리고 있습니다. 김 한국씨는 조카에 대한 인적공제(Exemption)을 받고 싶은 데 가능할까요?
인적공제는 ① 본인 및 배우자공제(personal exemption)와 ②부양가족공제(dependency exemption)로 나누어 집니다. ‘Personal exemption’이란 납세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배우자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이며, ‘dependency exemption’이란 요건을 갖춘 자녀나 친척들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위의 김 한국씨의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부양가족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부양가족(dependent)’이란 ①일정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와 ②일정요건을 갖춘 친척(qualifying relative)을 말합니다. 자녀(child)와 친척(relative)의 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는 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Qualifying child’와 ‘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Qualifying child 요건 ①관계(relationship) 즉,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에는 납세자의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및 그 들의 직계비속까지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②나이(age) ③동거(residency) ④부양(support) ⑤합산신고(joint return) ⑥Tiebreaker rules 2. Qualifying relative 요건 ①Qualifying child가 아니어야 함 ②Member of household 또는 relationship a)세대구성원(member of household) b)친척관계에 있는 자 ③총소득(Gross income) ④부양(support)
첫째, 납세자 본인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dependent taxpayer test). 즉, 위의 김 한국씨를 예로 들면, 김 한국씨 본인이 다른사람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 김 태백군이 김 한국씨의 부양가족에 해당 하더라도 김 태백군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결혼한 사람이 합산신고를 한 경우는 그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Joint return test). 예를 들어 김 태백군이 결혼하여 배우자와 합산신고를 하였다면, 김 태백군이 김 한국씨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해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과 그 배우자가 단순히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합산신고한 경우로서 이들이 각각 별도 신고한다면 어느 한 배우자의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합니다. 셋째, 부양가족이 미국시민권자(U.S. citizen), 미국 국적자(U.S. national), 미국거주자(U.S. resident alien) 또는 캐나다와 멕시코 거주자(resident of Canada or Mexico)이어야 합니다(Citizen or resident test). 여기서 미국거주자(U.S. resident alien)란 세법상 미국거주자를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가족공제(dependency exemption)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녀나 친척(qualifying child or qualifying relative)’요건뿐만 아니라 기타 국적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위 질문의 김 태백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김 태백군이 qualifying child로서 부양가족공제대상인지를 검토한 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시 qualifying relative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의 17세 학생인 김 태백군은 qualifying child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국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됩니다. 따라서 김 태백군의 경우 국적에 따라 자녀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면 다시 qualifying relative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도 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역시 국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김 태백군의 경우는 qualifying child이든 qualifying relative 이든 국적이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김 한국씨의 장녀 김 나라양은 미국영주권자로 25세 학생입니다. 김 한국씨는 김 나라양의 생활비의50%를초과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 한국씨가 김 나라양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례 역시 김 나라양이 qualifying child인지를 살펴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qualifying relative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김 나라양의 경우는 학생이지만 나이가 24세를 넘어 qualifying child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qualifying child로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qualifying realtive의 요건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김 나라양이 qualifying relative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qualifying relative로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인적공제(exemption)과 관련한 고소득자에 대한 phase-out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납세자의 조정후 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의 규모에 상관없이 공제대상 금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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