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1) : 상속세 없이 IRA를 상속하는 방법(하)
보스톤코리아  2010-08-09, 12:06:41 
Use it or Lose it
This can be a hugely expensive mistake. It could cost your family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in unnecessary estate taxes. One of the most powerful ways to make sure the first exemption is used is to pass a retirement account through the exemption.
제대로 된 IRA상속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이것은 한 가족의 재정적으로 커다란 타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잃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위의 도표에 의하면 처음 시작하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은 단지 $80,275입니다. 상속받는 $3.5million과 비교해 보면 이 액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세속적인 말로 껌값(?)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의 RMD라는 의미는 많은 액수의 돈이 투자되어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딸인 Mary의 나이가 70세가 되는 2040년의 RMD는 $807,782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의 투자된 액수는 무려 $10,985,836이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찾아야(RMD) 하는 액수는 분명히 많아집니다. 정확하게는 72살, 즉 2042년 부터는 모든 RMD의 액수가 투자된 IRA의 액수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여 2053년 가서는 상속받은 전체의 자산을 받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40살 때 상속받은 $3.5million의 금액이 83세에는 무려 $27,775,468으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율로 계산을 다시 해 보면 단지 $350,000의 유산도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자산, 즉 $2,849,745으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대로 하는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교하는 의미에서 IRA 의 상속인을 제대로 형성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2009년에 John이 $3.5 million을 딸인 Mary에게 남기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처럼 배우자인 Susan에게 상속을 했다고 합시다. Susan 역시 $3.5 million의 자산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전체의 자산은 $7million이 됩니다. 그리고 Susan은 IRA의 Beneficiary를Mary로 결정합니다.
*2009년 기준 상속세 면제가 $3.5 million 이지만 특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1년 부터는 단지 $1 million입니다. 이 뜻은 모든 자산을 다 합하여 $1 million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로 55%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 $3.5 million에 대해서는 상속세 면제를 받고 나머지 $3.5 million에 대해서는 상속세로 약 $1,575,000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내기위해서 $1,575,000을 찾게되면 이 금액에 대해 수입세(income tax)를 대략 *$425,000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수입세로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로 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 (IRD) deduction을 고려한 액수입니다.

$3.5 million에서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은 약 $1.5 million ($1,575,000 + $425,000)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전과 같이 8%을 받는 곳에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Conclusion: This lowers the value of the IRA to $1.5 million ($3.5 million minus $2 million) and puts a real dent in the IRA’s stretch potential. It would end up being worth $11,903,773 – or nowhere near potential value beneficiary of her father’s IRA initially and the first exemption had not been lost. As you can see with 2 charts, that’s almost a $16 million difference!
Please do not give up a $16 million!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형성된 상속계획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무려 $16 million의 차이점을 만듭니다. 피와 땀으로 형성된 나의 재산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내년(2011)부터 상속세의 혜택이 $1million이라면 제대로 형성된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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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7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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