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시민권 규정까지 바꾸려 |
보스톤코리아 2010-06-17, 18:15:41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가장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킨 애리조나 주에서 미국 시민권에 대한 정의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인 공화당의 러셀 피어스 의원이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피어스 의원은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합법적 체류자일 경우에만 태어나는 아이에게 출생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가을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피어스 의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부여해온 것이 불법 이민을 부추겨왔다며 더 이상 불법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피어스 의원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도 미국 시민임을 규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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