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보스톤 방문 선거 관련 설명
보스톤코리아  2010-05-17, 15:17:22 
우번 소재 한인회 사무실에서 중앙선관위원들이 2012년부터 적용될 재외국민 선거 법, 선거 자격, 선거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번 소재 한인회 사무실에서 중앙선관위원들이 2012년부터 적용될 재외국민 선거 법, 선거 자격, 선거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기자 =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윤원구 재외선거국장과 관계 직원들이 지난 9일 일요일 뉴잉글랜드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한인회 관계자 및 공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선거법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230만 재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선거법을 설명하기 위해 워싱턴, 시애틀을 거쳐 보스톤을 방문했다.

윤원구 재외선거국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개한 후 오는 2012년 4월11일 19대 총선부터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함께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가 일정 당이나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인들 간에 불협화음을 낸다면 도입 되지 않는 것만 못하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한인회 등의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향응 제공 금지 등의 부정선거운동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전달했고,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08년 조사를 인용, 한국 선거제도가 그 민주성에서 캐나다나 미국 보다 앞서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은식 사무관은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재외 선거인등록절차, 국외 부재자 신고절차 등 투표의 실무적인 사항들을 전달하였다.

이 사무관의 설명에 의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가 이에 속한다. 또한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영주권자는 국내 주민등록자와 같은 선거권을 갖는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 단 국적 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선거권이 있다.
이 사무관은 이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투표와 개표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설명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투표의 편의성을 위해 재외국민의 인터넷 투표를 고려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해킹이나 대리투표의 위험성 때문에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시민권 취득자 중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선거인으로 등록하여 투표했을 경우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윤 국장은 투표는 무효가 될 것이나, 시민권자인 관계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유한선 한인회장 내외와 이학렬 보스톤 한미노인회장, 그리고 한인회 관계자 4~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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