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포스터 의무화 검토 중 |
보스톤코리아 2010-05-15, 01:51:52 |
보건부가 제안한 안에 따르면 편의점, 주유소 등 담배를 판매하는 모든 가게는 계산대 반경 2피트 이내에 금연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는 100 달러에서 3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예시로 제안된 포스터에는 흡연으로 인해 검게 변한 폐, 손상된 뇌, 변색된 치아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으며, 금연을 돕기 위한 안내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보건부의 제안이 승인을 받게 되면 올해 말부터 이런 종류의 금연 포스터가 담배 판매점에 부착된다. 보건부의 제안은 주 공중 보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된다. 주 공중 보건 위원회는 의사, 질병 연구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공중 보건 위원회는 보건부의 제안을 명백히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1일 표명했다. 그러나 소매상들은 이번 보건부 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담배와 관련한 수 많은 규제들이 있으며, 이번 조치가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보로를 생산하고 있는 필립 모리스는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는 주 정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필립 모리스는 금연 포스터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규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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