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반 이민법, 다른 주도 ‘따라하자’ |
보스톤코리아 2010-04-30, 22:28:13 |
연방 정부 이민법에 강력한 반발 주 자체적인 이민법 제정 바람 불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애리조나 강경 이민법을 계기로 주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미국내 최소 5개이상의 주에서 현재 애리조나의 이민법을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 유타, 조지아, 오하이오 그리고 메릴랜드 등 5개주의 정치인들은 아리조나의 강경이민정책과 유사한 법률 제정을 위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애리조나는 지난 23일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민자들에게 이민증명서류 지참을 의무화 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 법은 경찰이 미국에 밀입국했다는 적절한 의심이 들 경우 이민자들(백인이 아닌 인종들)을에게 이민신분을 점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이민단체와 친이민단체 양측 모두가 연방 정부의 이민개혁 실패를 공격하고 있다. 애리조나의 강력한 반이민법이 시행되도록 한 잘못은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조지아 주 공화당 주지사 후보 네이단 딜은 “애리조나 주지사의 서명에 등의하며 연방정부가 우리의 국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되는 엄청난 비용부담을 가진 주와 시 그리고 타운을 보호할만한 적절한 해법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조지아의 주지사가 된다면 나 또한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딜은 연방 하원이었으나 올해 3월 사임했다. 그는 건강보험 개혁입법에서 불법이민자들의 건강보험 허용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미국 내에서 출생한 불법이민자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텍사스에서는 현 릭 페리 주지사나 민주당 후보인 빌 화이트 두 후보 모두가 이민법에 대해 토론하길 꺼려하고 있다. 남미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텍사스주 공화당의원들의 아리조나의 법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오하이오에서도 한 보안관과 주 의원은 주지사 테드 스트릭랜드와 주 의원 지도자들이 이민법에 대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타주의 공화당 주의원들도 아리조나 주의 입법으로 인해 불법이민자들의 유입이 우려된다며 같은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애리조나주의 입법은 각 주별로 이민정책을 따로 입법케 하는데 도화선이 된 셈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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