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상원 불법이민자 단속법안 통과 |
보스톤코리아 2010-05-31, 13:57:22 |
상원의원들은 링컨의 준법정신을 인용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 5년내 상정됐던 어떤 반 이민법안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원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28대10으로 통과된 이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조서류를 사용하거나 만든 것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이민자 자녀들에게 주내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주는 것을 강력히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제공시 국토안보부에 체류신분을 조회토록 했으며 정부보조 주택에도 시민권 및 영주권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이를 강력히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법을 따르는 링컨의 정신을 거론하며 애국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이 같은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여론조사에서 불법이민자들에게 공공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직후 회의를 거듭한 끝에 이를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번 예산수정안은 하원과 협상을 거치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고 또 패트릭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먼 과정이 남아있다. 그러나 선거의 해에 압도적으로 주민들이 불법이민자 단속에 찬성한다면 패트릭 주지사로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찰스 베이커 공화당 후보와 티모시 케이힐 무소속 후보는 이번 상원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찰스 베이커 후보와 티모시 케이힐 후보는 4년전 롬니 주지사가 실시했던 주 경찰의 이민자 단속권의 부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원 반이민법안은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연방 세금번호 없이 사업체 이름으로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현행법을 강화하며,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의 개설도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 법안은MA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연방 불법이민단속기관과 협력해 불법이민을 단속토록 권한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불법이민자들을 착취하는 일부 사업주들을 고발할 때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 법무부의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센서스에 따르면 MA이민자의 20% 즉 19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서류미비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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