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스 뜬다, 법대 올 가을부터 등록 |
보스톤코리아 2010-02-02, 22:31:3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저렴한 금액에 법대에 진학할 수 있는 주립 법대가 탄생, 올 가을부터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매스(UMass)의 경쟁력도 한 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MA주 고등교육원(The Board of Higher Education)은 3일 주립 법대설립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고등교육원은 지난 2005년 같은 안을 부결시켰으나 5년만에 결정을 뒤집었다. 유매스 다트머스(UMass-Dartmouth)는 사립 서던뉴잉글랜드 법대(Southern New England School of Law)를 인수해 주립법대로 운영하게 된다. 서던 뉴잉글랜드 법대는 학교 캠퍼스를 전체 유매스에 기부키로 했다. 주립법대는 향후 인권, 사업운영 법률지원, 지역사회 법, 경제 정의 등의 커리큘럼으로 공공 서비스 관련 법에 집중 이와 관련된 변호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립 법대는 아직 미국 법률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의 정식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주립법대의 등록금은 약 주내 거주 학생들에게는 1년에 $23,500 정도이며 주외 거주 학생에게는 $31,000정도다. 또한 졸업 후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절반 정도의 학비만 부담하면 되므로 1만 여 불에 법대를 다닐 수도 있을 전망이다. 유매스는 현재 재학생들에게 단축 법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유매스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3학년을 마치고 4학년부터 법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유메스 다트머스 장 맥코맥 학장은 "법대는 켤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며 오는 2017년까지 현재 235명인 학생을 559명으로 늘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돈을 유매스 다트머스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저렴한 주립 법대 설립 계획에 위기의식을 느낀 서폭, 뉴잉글랜드 법대, 웨스턴 뉴잉글랜드 법대 등 3개 사립대는 주민들의 세금을 법대에 퍼붓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3일 열린 회의에서 고등교육원은 주립법대가 장기적으로 MA주 이익에 부합하며 주 재정으로 충분히 법대를 지원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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