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군 변호사의 법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12-07, 15:58:40 |
10년전부터 발효된 AC21 법규는 I-140(이주허가서)와 I-485(영주권 신청서) 동시신청이 허용된 이후부터 많은 혜택이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이민국 법규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중, 고용주가 없어지거나 고용주와의 마찰로 직장을 옮길 경우에, 신청후 180일이 지난 후, 두번째 고용주가 특별한 추가 신청없이, 계속해서 고용만 하고 있으면, 처음 신청의 모든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법규입니다. 특히, 최근의 취업이민 문호개방의 엄청난 쿼타퇴행으로 더욱더 중요하고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C21법규에 대하여, 이민국 바바라 벨라드 민원과장은 앞으로 있게 될 세칙공표를 염두에 두고, 확실한 원칙을 다시한번 천명하였습니다. 직장을 옮길경우, 이주허가서(I-140) 원래의 고용주가 “승인 내지는 승인가능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두번째 고용주를 통한 궁극적인 I-485 영주권 승인이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Q1:영주권신청과 I-140이 동시에 들어가있고, 가족모두 영주권 인터뷰만을 남긴 상태입니다. 최근의 취업영주권 쿼타 후퇴로 기인하여, 벌써 2년째 일하던 중, 최근에 스폰서-회사가 감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직장을 잃게되더라도, AC21법규가 있어서 새로운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법규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1:귀하의 질문에 대답하기전에 반드시 한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된 I-140가 승인되었는지? 입니다. 만일 승인이 안되었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수가 있기때문입니다.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직장을 옮긴 후, 다음절차로 “RFE” (추가신청요청서)가 최초 고용주에게 전달될것이고, 이를 통보 받은 고용주는 아마 RFE에 대한 응답조차 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최종 거부”가 될 것이고, I-140의 거부는 I-485전체의 거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140이 승인되기까지 최초직장을 떠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불가불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에 일러두어 혹 I-140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이 올 경우에 “반드시 응답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한 후, 떠나야 합니다. AC21법규의 기준은 I-140신청시 케이스가 “승인가능하거나 승인되었어야 한다” 입니다. Q2:I-140과 I-485 둘다를 동시에 신청하여, 180일이 경과되었고, 최초 고용주와 마찰이 있어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최초 고용주의 말로는 영주권은 그대로 진행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말만을 믿고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후속조치를 고려해야 하는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A2:취업영주권 신청에서 한가지 분명히 숙지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I-140 그리고 I-485 둘다를 한 이민변호사가 수속하게되지만,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합의된 (분쟁이 있을시엔 상충된 권리를 가진) 두 개체를 대변하는 격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말만을 못 믿겠다고, 고용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어렵고, 또 고용인으로써 만일의 사태를 고려하여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이직하는 것 또한 아주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변호사에게 I-485의 의뢰인 입장에서 부탁하여, 고용주가 합의적이고 자발적으로, I-140수속을 중단 안할것이며, 추가서류 요청시 성실한 응답을 약속한다는 메모를 준비하면, 아주 원만한 해결점이 될것 같습니다. Q3:I-140과 I-485 둘다를 동시에 신청한 후, 영주권 인터뷰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 고용주를 확실히 언제 떠나야 하는지요? A3:윗 질문과 연관되는데, 떠나는 것은 “I-140 승인 이전에라도”, 동시 신청후 180일이 지나면 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래고용주의 I-140이 “승인이 가능했던” 케이스가 되기에 여전히 떠나기 전 주의하셔야 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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