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연기자 전혜빈이 웨딩업체로부터 억대의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웨딩업체 O사는 “전혜빈이 이미 촬영한 광고의 게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손해를 봤다”며 전혜빈과 해당 광고를 촬영한 뮤직비디오 감독 김 모 씨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혜빈의 소송에 대해 업체가 맞대응을 한 형태다. 앞서 전혜빈은 2007년 O사가 주최한 결혼박람회 홍보 영상물을 촬영한 뒤 “O사가 사전 동의 없이 홍보영상을 무단 게재했다”며 O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O사는 전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O사는 소장에서 “전혜빈이 2007년 촬영한 결혼박람회 홍보영상물의 게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기업 신용도가 하락해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 전혜빈은 김 씨와 연대해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양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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