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안내문-3 |
보스톤코리아 2009-09-26, 18:03:18 |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러진 선거는 1948. 5. 10. 제헌국회의원선거가 그 시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관장하였으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게 되자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근거를 두어 1963. 1. 21.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제218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7개월간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을 결정하고 재외투표소의 투표를 관리하며, 재외투표소의 투표사무원 위촉과 투표참관인 선정,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관장이나 공관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홀수로 구성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처럼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여 직무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공관마다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되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지원합니다.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는데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됩니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국내로 송부하며,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지원하고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재외선거 전반에 대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 다음 호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범위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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