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한국 체류기간 연장 '2년에서3년' 확정
보스톤코리아  2008-12-05, 17:17:20 
미 시민권자의 한국내 체류기간 상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한국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외국국적 동포의 한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F-4 비자)'를 갖고 입국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는 체류(비자 갱신) 기간이 1년 더 연장돼 한국내 생활이 보다 편리하게 됐다.
또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시.군.구청 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급.갱신이 가능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시간.경비 소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중 미 영주권자가 다수인 재외국민은 5만9129명이고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미 시민권자 2만6098명)이다.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 주지사 비리...FBI도 놀랐다 2008.12.10
알고보니 종합 비리 세트
미 재벌 언론들 "침몰"...종이신문 포기 등 살기위한 전쟁 중 2008.12.09
미국내 신문 재벌들이 침몰하고 있다. 미국의 미디어 재벌 그룹인 트리뷴이 광고 수입의 급감 등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8일 델라웨어주 웰밍..
미 국방부, 한국유학생도 군입대 허용 [6] 2008.12.06
미국방부가 학생, 취업 및 직업비자 등 임시 비자 소유들을 전격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5일 의료 및 언어전문가들의 심각한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시민권자 한국 체류기간 연장 '2년에서3년' 확정 2008.12.05
개정안 국회 통과...거소신고 사실 증명 도 시•군•구청 확대
한국 외화송금 다시 제한 2008.12.05
내년 2월부터 유학•연수 목적 등 모니터링 강화 출국 후 2년까지는 한국내 거주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