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안심못해... 법무부, 귀화 시민권 박탈 우선 추진 |
귀화 시민권자들 언제든지 시민권 박탈 가능한 2등 시민화 이민 전문가,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조치 보수 전문가, 시민권은 특권이므로 박탈은 정당한 조치 반박도 |
?????? 2025-07-01, 11:35:51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법무부(DOJ)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naturalized citizen)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이른바 ‘시민권 박탈 소송(Denaturalization)’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6월 11일 공개된 법무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법무부는 귀화 시민 중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최우선 집행 과제 중 하나로 지정했다. 특히 각 지역 연방검사들에게 더 넓은 재량권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관련 사건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미공영라디오 NPR은 30일 이번 조치는 2023년 기준 총 2천5백만명에 달하는 귀화 시민권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출생 시민권이 아닌 이상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이들에게도 불안정한 지위를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사례도 이미 등장했다. 영국 출신의 미국 군인 출신인 엘리엇 듀크(Elliott Duke)는 아동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기소돼 최근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듀크는 2012년 독일 주둔 당시 해당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이를 숨긴 채 2013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올해 2월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고, 루이지애나주 법원은 지난 6월 13일 시민권 박탈을 최종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이민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출생시민권 폐지, 난민 수용 축소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귀화 시민권 박탈 정책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우선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국가안보 위협이나 거짓 진술 외에도 개인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예컨대 코로나19 당시 논란이 컸던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 사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법조계와 이민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제기한다.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의 카산드라 로버트슨 교수는 “시민권 박탈을 민사소송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당사자의 변호인 선임권을 제한하고,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증명 기준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든다”며 “사실상 헌법상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위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귀화 시민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법 전문단체인 이민법자원센터(ILRC)의 사미라 하피즈 정책국장은 “결국 출생 시민은 안전하고, 귀화 시민은 언제든 시민권을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한스 본 스파코브스키 연구원은 “미국 시민권은 특권”이라며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숨기고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이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한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의 스티브 루벳 교수는 “부모의 시민권 박탈이 자녀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20세기 중반 매카시즘 시기의 광범위한 시민권 박탈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한다. 당시에는 공산당 또는 나치당 등 불법 단체 가입 여부를 이유로 대규모 시민권 박탈이 이루어졌으나, 1967년 연방대법원은 시민권 박탈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해 사실상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십 년 전 귀화 기록을 재검토하는 '오퍼레이션 야누스'를 시행했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이를 더욱 확대해 민사소송 방식으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해왔다. 로버트슨 교수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결국 정부가 심각한 범죄 여부와 무관하게 광범위한 케이스를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시민권 박탈 우선 추진 정책에서 언급된 '특정 범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로버트슨 교수의 말처럼 이번 조치는 적용 범위가 모호해 단순히 과거 중대한 범죄자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광범위한 귀화 시민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1.국가안보 관련 범죄 테러, 간첩행위 등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범죄 2.정부나 개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 사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의료복지 사기 3.중대한 성범죄 및 아동 착취 관련 범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엘리엇 듀크 사례 참고) 4.귀화 신청 당시 범죄 이력 은폐 또는 허위 진술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긴 경우 과거 불법 단체(나치당, 테러 조직 등) 소속을 숨긴 경우 5. 그 외, 법무부가 '추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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