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대법원, "동물 학대 혐의 피고, 합리적 체벌 주장 가능" |
?????? 2025-04-03, 15:23:01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지난 화요일 동물 학대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합리적인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해당 행위가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1863년 이후 적용돼 온 법적 기준을 현대적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대법원은 동물 학대 사건에서 피고가 합당한 이유로 동물에게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배심원에게 지시하도록 했다. 프랭크 M. 가지아노 판사는 만장일치 판결문에서 "피고가 진정한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 판사는 배심원에게 동물에 대한 힘의 사용이 합리적이며, 동물의 복지 보호 및 증진이라는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돼 있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지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면서도, 2023년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에임스베리 거주자 로빈 B. 애덤스(58세)에 대한 판결은 유지했다. 애덤스는 과거 에임스베리의 우드솜 농장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골든 리트리버 믹스견 '보드'를 주먹으로 여섯 번 이상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동물 학대 혐의로 애덤스를 기소했으나, 그는 법정에서 무술 훈련으로 인해 실제로 개를 때리지 않고 때리는 시늉만 했다고 주장했다. 애덤스 측 수의사는 법정에서 개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당한 흔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애덤스는 개가 공원을 산책 중 땅다람쥐를 공격하려 했으며, 자신은 이 땅다람쥐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배심원들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고 결론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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