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구조조정 첫 대법원행…위헌·위법 논란 판단 촉각
특별조사국장 면직사건…법무부, 1·2심 연속 효력정지에 재항고
트럼프 정책 전반에 영향…'보수 우위' 대법원 구성도 관전포인트
??????  2025-02-17, 13:27:3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정부 구조조정에 반발해 제기된 다수의 소송 중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사건이 곧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행정명령 발령 등의 방식으로 일방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이 위헌적인 행정권 남용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사법부의 결론이 주목된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햄프턴 델린저 특별조사국(OSC) 국장의 면직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세라 해리스 법무부 차관 대행은 재항고장에서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기관장의 임기를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권력을 하급 법원이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OSC는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공직자들의 인사업무 관련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적인 연방정부 감시 기구 중 하나로, OSC 국장은 5년 임기가 보장된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2024년 3월 취임한 델린저 국장은 이달 7일 밤 백악관 인사국으로부터 '즉각 면직'을 통보하는 한 줄짜리 이메일을 받았다.

이에 델린저 국장은 독립기관의 수장을 임기 도중 면직하기 위해 필요한 '비효율성, 직무 태만 또는 업무상 위법 행위' 등 법적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10일 소송을 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이틀 만인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면직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잭슨 판사는 특히 델린저 국장의 면직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면직 사유를 규정한 법조문에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특별조사원의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시했다.

미 정부는 즉각 항고했지만, 15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재판부 2대 1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정부 측이 하루 만에 다시 연방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며 재항고한 것이다.

AP통신은 이르면 18일께 연방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광범위한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그웬 윌콕스 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의 복직 소송,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근무하던 감사관 8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 등의 향방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갈릴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반이민 정책과 트랜스젠더 권리, 정부 예산 삭감 등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여러 정책도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이는 행정부의 권한을 법원과 의회가 어디까지 제한하고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법원의 '관계 설정'이라는 관점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거침없는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지 가늠할 시금석이라는 얘기다.

미 연방 대법관 구성은 6대 3으로 보수가 우위에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첫 집권 시기에 3명의 대법관을 직접 임명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받는다고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이 면책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치적 성향과 법원 판단의 상관관계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그럼에도 앞서 델린저 국장 사건의 항소법원 결론은 공교로웠다.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된 미셸 차일즈 판사와 플로렌스 팬 판사는 "면직 사유가 전혀 없어 대통령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데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레고리 캇사스 판사는 "법원이 대통령의 기관장 해임권 행사를 막는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연방 정부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시각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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