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일시 보류 |
바이든 정부 상고에 법 효력 정지 나흘 더 연장해 심리 진행키로 1심서 바이든 정부 승소했다 2심서 뒤집혀…연방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
보스톤코리아 2024-03-04, 22:34:12 |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NBC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는 이날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접수한 뒤 이 법의 효력을 오는 13일까지 일시 보류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SB4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바이든 정부에 상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결정의 효력을 오는 9일까지 유예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이 기간을 나흘 더 연장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또 바이든 정부의 요청에 대해 텍사스주가 오는 11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관들은 오는 12∼13일 이 사안을 심리한 뒤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텍사스 브라운스빌 국경 지대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하면서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이끄는 텍사스주와 바이든 정부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심을 심리한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텍사스의 주법이 연방 지침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연방법과 권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텍사스주는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했고, 이 법원은 1심 판사의 결정을 뒤집어 이민법 SB4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항소법원은 이런 판단의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미 법무부는 이날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텍사스의 자체적인 이민법이 이 지역에서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텍사스주와 바이든 정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이번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론에 미국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연방 대법관 구성은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다. 다만 이번 소송과 비슷한 사례로 2012년 애리조나주가 자체적인 불법이민 단속법을 시행하려 해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연방 대법원이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