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교수 등 엘리트…한인 성매매 조직 고객 명단 공개 될까 |
최고법원 이례적 신상공개 결정에, 변호사 및 판사연합 반발 매스 최고법원 한인 성매매조직 성매수범들 재판 돌연 연기 |
보스톤코리아 2024-01-18, 18:26:1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의사, 교수 등 파워 엘리트들인 것으로 알려진 케임브리지 한인 성매매 조직 이용 고객들의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최고 법원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주 최고법원 단독 판사부는 17일 예정됐던 한인 성매매 업소 20여 성매수자들의 케임브리지 지법 재판을 돌연 연기했다. 케임브리지 소재 법원은 한인 성매매조직 이용 고객들이 충분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들을 소환하는 심리재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재판에서는 혐의자의 신상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이에 보스톤글로브, WBUR, 그리고 NBC보스톤 등이 사안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신상공개 청원을 최고법원에 제출했으며, 케임브리지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이례적으로 신상공개를 결정했었다. 그러자 신상공개의 위기에 빠진 성매수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들은 신상 공개를 반대함과 동시에 관련된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지법의 소송재판 판사 및 보조 판사연합도 공개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 협회는 혐의만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 절차에 편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이들 성매수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후폭풍(collateral consequences)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연합은 이들에 대한 형사기소가 이뤄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안이 복잡해지자 최고법원의 프랭크 가지아노 부 판사는 16일 성매수자 대리 변호사들에게 주 대법원에 추가적인 답변을 22일까지 제출토록 판결했다. 또한 케임브리지 지법의 심리 재판은 최고 법원의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연기됐다. 이번 판결에서 13명의 피고인들을 대변하는 6명의 변호사들은 성매매 고객들도 일반 개인이며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지법 재판부의 심리 재판에서 소명할 기회없이 언론에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 곤경과 수치스러운 콜레터럴 콘시퀀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연방검찰청이 이들 피고인이 강력한 파워를 지닌 엘리트들이라고 표현한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존 도(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을 지칭) 중의 한 명은 정부에서 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명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다. 또 다른 한명은 정부와 전혀 연관이 없는 과학자일 뿐이다. 이들 중 누구도 ‘권력을 지녔거나 엘리트”라고 표현될 만하지 않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만약 케임브리지 지방법원이 이들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결정할 경우 이들은 성매매 요구 혐의로 인한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관계자들은 이들 고위직 엘리트들이 형사법체계 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사건이 아시안 여성들 성매매 착취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있다 “나는 이 성매수자들이 우리 사회의 고위직으로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아는 커뮤니티 일원의 남성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리사 골드블랜 그레이스 비영리단체 마이라이프마이초이스 대표는 주장했다. “이들의 범한 성매매는 아주 나쁜 일이다. 나는 대법원 판사가 제대로 판결에 이들이 범죄혐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3일간의 재판은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지난 2020년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인의 한인 성매매 조직이 발각되어 연방 법원에 기소된 것에 이어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고객들의 심리 재판이었다. 연방검찰청은 이들 성매매 고객들은 엘리트 들이었으며 선출직 공무원, 의사들, 정부 계약 사업체들, 군 고위직들이라고만 밝혔다. 국토부의 성매매 조직 관련 특별 조사관은 2020년부터 수년간에 걸친 수사동안 약 20명의 성매매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 이야기를 나눈 개인들이 처벌 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현재 케임브리지 거주 여성 이 모씨(41)씨는 이 성매매 조직의 리더로 여성들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데댐 거주 남성 이모씨(30)와 캘리포니아 거주 남성 이모씨(68)도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인은성매매 체계를 갖춰 여성들에게 매사추세츠에서 버지니주 등지를 여행하며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는 연방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구속적부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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