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민소식 |
보스톤코리아 2007-09-16, 21:43:54 |
I. 10월 비자 게시판 (Visa Bulletin)
국무부는 이번 10월 분 이민비자 게시판을 발표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다시 3순위를 제외한 취업 전 순위가 'current' 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3순위도 priority date 들이 각각 2002년과 2001년을 보이고 있는 등 부분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인 2A 순위는 2002년 11월 15일로 이번 달 가장 많은 약 3달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부문들은 약 1달에서 1달 반 정도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3순위를 제외한 모든 순위가 'Current' 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순위도 숙련공인 경우 2002년 8월 1일, 비숙련공인 경우 2001년 10월 1일을 보이고 있지만 문호가 개방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II. H-1B 수 증가와 취업이민 개정을 위한 탄원서 지난 9월 11일 총 13개 주 (states) 주지사들이 H-1B 쿼터 수 증가및 취업이민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 상/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탄원서에 서명한 주지사들은 우리 주 (Massachusetts)를 포함해 켈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이며 상대적으로 반이민 정서가 강한 텍사스, 아리조나, 인디아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탄원서가 국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H-1B 비자와 취업이민에 관한 개정 없이는 미국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13개 주 정부들을 이끄는 수장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탄원서는 고급 전문인력의 창출과 유지가 미국의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 이들 13개주들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급 전문인력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즉, 이러한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외국인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H-1B의 숫자 증대와 취업이민에 대한 개정 등의 이민법 개정이 이러한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뒷받침으로 현행 H-1B의 쿼타와 취업이민은 지난 1990년에 개정된 후 전혀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로인해 미국에서 교육받은 수많은 외국인 전문인력들을 다른 나라에 뺏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탄원서는 경쟁력 강화에 대한 위기감과 이민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공손한 표현을 썼지만, 결국 그 내용은 자신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는 21세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십 수년 전 정해진 낡아빠진 이민법이 이러한 자신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불평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친이민이니 반이민이니 하는 단순논리보다는 좀더 다각적인 논리로 이민법 개정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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