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단속 잠정연기? |
보스톤코리아 2007-09-16, 21:08:23 |
채용서류 조사는 여전히 경계해야
국토안보부가 오는 14일부터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업주들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4일로 예정된 사회보장국의 '노-매치 레터 (No Match Letter)' 발송이 잠정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법원은 8월 31일 사회보장국에게 '노-매치 레터' 발송시 국토안보부가 요청한 고용주 단속 안내문을 삽입할 수 없다며 잠정 중단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의 고용주 단속도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국 역시 '노-매치 레터'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8월 29일 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연방 법원은 오는 10월1일 첫 심리를 열고 본격적으로 케이스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자 채용 고용주 단속은 잠정 보류됐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번 소송 판결과 상관없이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작성하는 채용서류(I-9) 미비에 대한 단속권은 국토안보부가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혁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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