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성분 페인트(Lead Paint)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보스톤코리아  2023-05-01, 11:32:36 
오늘은 납성분 페인트(Lead Paint)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페인트에 납 성분이 들어 있는 페인트를 납성분 페인트(Lead Paint) 라고 한다. 미국에서 1978년전에 지어진 집들은 납성분 페인트(Lead Paint)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법적으로 1978년전에 지어진 집들은 무조건 매매든 렌트든 셀러, 바이어 아니면 집주인 입주자 모두 디스클로저(Disclosure;정보공개)를 사인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두가지에 디스클로저의 명칭은 매매(Sale)일 경우 Property Transfer Lead Paint Notification Certification, 렌트(rent)일 경우 Tenant Lead Law Notification이라고 한다. 서명 하기 전에 이 서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디스클로져 따르면 1978년전에 지어진 집들은 납성분 페인트(Lead Paint)가 있을 수 있다. 6세이하에 아동에게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매매나 임대를 성사 시키기 위해서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에는 에이전트들까지 이 서류를 다 사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978년 전에 미국에서 판매된 페인트들 중에 납이 들어 있는 페인트들이 판매 되었다. 그래서 1978년전에 지은 집들은 납성분 페인트(Lead Paint)가 있을 수도 있다. 판매자 즉 주인이나 집주인 (Landlord)로부터 알고 있는 사실을 서로 알리고 또 에이전트는 납성분 페인트(Lead Paint)에 대해서 알려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라고 써 있다.
서류를 보면 집주인이 쓸 수 있는 두가지 선택지(option)가 있다. 첫째가 ‘집에 납성분 페인트(Lead Paint)가 있어서 없앴다’. 둘째는 ‘알고 있는 게 없다’이다.
여기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둘째 알고 있는 게 없다’이다.
알고 있는게 없다고 해서 납성분 페인트(Lead Paint)가 없다는 애기는 아니다. 말 그대로 알고 있는 게 없다이다. 집주인이 납성분 페인트(Lead Paint)가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럴 경우 매매일 경우에는 Lead Paint Test를 해 보겠다고 할 수도 있고 임대일 경우 Test를 하고 납성분 페인트(Lead Paint)를 없애 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6살 이하인 아이들이 있을 경우.
문제는 요즘 같이 매물이 없을 경우 문제이다. 이 조항을 받아들일 주인은 없다.
이럴 경우 매매일 경우에는 바이어가 클로징후에 검사를 하고 없애면 간단하다.
임대일 경우가 좀 애매하다.
납성분 페인트(Lead Paint) 검사 후에 납성분이 발견될 경우 각 시나 타운에 알려야 한다.
그리하면 이게 기록(record)으로 남아서 주인이 납성분 페인트(Lead Paint)를 없애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구입할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임대일 경우 본인 집도 아닌데 돈을 여기에 쓰는 임대자가 있을까. 간단히 납성분 페인트(Lead Paint)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페인트가 갈라져(Cracks) 있을 때 납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면 된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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