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안, 그린홈 리모델링시 텍스크레딧 연 최대 $1,200 |
보스톤코리아 2022-08-11, 16:19:1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인플레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의 통과로 인해 태양광, 힛펌프 등을 설치하는 그린에너지 주택 리모델링 시 많은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그린 리모델링 시 받을 수 있는 세금크레딧의 한도를 매년 $1,200로 높였다. 현행의 법은 단 한번 $500의 크레딧만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의회가 배정한 크레딧 예산은 10년동안 145억달러다. 이번 법안으로 새로운 세금크레딧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매해 $1,200씩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C 세금크레딧이라 불리는 이 크레딧은 “에너지 효율주택개선크레딧(energy-efficient home-improvement credit)”이라 개명됐다. 히트펌프와 바이오매스 스토브(biomass stoves)를 설치하는 경우 $2,000의 크레딧을 받는다. IRA는 하원으로 송부됐으며 이번 주 내로 표결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지열시스템을 설치하는 미국민들의 세금크레딧도 변경했다. 특히 이 크레딧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납세자들은 2032년까지 3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다시 되살려진 크레딧(energy-efficient home-improvement credit)에 따르면 크레딧 한도는 매년 $1,20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년 그린에너지 관련 리모델링비 $4,000의 30%($1,200)까지 크레딧으로 받는다. 이는 감면(deduction)과 달리 달러 대 달러로 제공하는 크레딧이다.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추후 연도로 이월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크레딧은 주 거주지에만 적용되며 세컨홈에는 적용할 수 없다. 에너지 효율적인 홈리모델링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크레딧을 물론 에너지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1석2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시에 전력 부담과 탄소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에너지정보부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의 21%에 달한다. 일부 아이템에는 크레딧 리밋이 있다. 일부 에어컨과 물히터 또는 보일러에는 $600, 윈도우와 스카이라이트에는 $600, 외부문 $250, 복수의 외부문의 경우 $500의 크레딧을 받는다. 예를 들어 새로운 윈도우를 설치했을 경우 $4,000의 비용에 대해 $600의 크레딧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새로운 유리창과 보일러를 설치했다면 총 $1,2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제품들은 에너지부의 에너지 스타 또는 국제에너지절약 코드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가정 에너지오딧(홈어세스먼트)을 실시하는 경우 $15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 1040에 IRS 양식 5695(IRS Form 5695)를 첨부해야 한다. 2025년에는 일부 아이템에 대해 제품아이디번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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