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안으로 강화될 IRS 주요 세무조사 대상은?
IRS, 연소득 40만불 이상의 은닉 재산에 집중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도 긴장해야 할 듯
보스톤코리아  2022-08-11, 16:20:3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상원이 7일 인플레감축법안을 통과시키고 하원도 곧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인플레 감축법은 그동안 예산축소로 허약해진 IRS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좀더 탈세 및 누락세금을 줄이겠다는 것도 주요 골자 중의 하나다. 다시 말해 좀더 빈번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IRA법안은 현재 790억달러를 향후 10년에 걸쳐 IRS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세무감사요원의 확충이다. 300억달러는 첨단장비 도입 및 운영향상이며 아주 적은 30억 달러만 납세자 서비스에 배정된다. IRS에 한번 전화하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적은 예산 배정이다.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예산 배정의 범주는 좀더 유연하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납세자 서비스는 향상될 수 밖에 없다. 이번 법안은 은행이 국세청에 현금흐름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부분은 제외시켰다.

척 레티그 국세청장은 8월 4일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IRS와 재무부는 새로운 세무감사요원확충은 결코 $400,000 이하 소득자들의 세무조사 비율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와 국세청에 세금제도에 관해 자문을 해주고 있는 기술 전문가이자 전 국세청장인 찰스 로제티는 국세청이 고소득자에게 세무조사를 집중하는 것에 동의했다. “대부분의 소득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세금보고 누락이나 탈세는 고소득층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자동적으로 세금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더 많은 소득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다. 국세청은 탈루된 소득을 찾아내는데 뛰어난 반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랐다. 

세무조사 인력 보충을 위한 예산 공급은 특히 부유층들의 납세내역을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정부회계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따르면 50만불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수는 53,000건에서 14,000으로 70%가량 줄어들었다. 이 기간동안 국세청 세무조사 인력은 40%가 감원됐다. 

세무조사가 축소됨에 따라 세수 확충도 줄어들었다. 2021년 4월 레티그 국세청장은 상원 재정위에서 탈루 소득이 약 1천억 달러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고액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세금 탈루를 노리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지적해왔다. 댈러스 소재 한 세무전문 변호사는 “일부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시작하지만 점차 대담해지며 친구나 이웃들이 세금을 기피해서 걸리지 않았을 경우 점차 대담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미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국세청에 인력 보충은 향후 10년 동안 약 2천40억달러($204 billion)의 세수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1달러 인력 보충당 총 2.5달러의 탈루소득을 찾아내게 된다. 과거 국세청은 인력 보충 후 훈련을 마치는 경우 각 달러당 $5에서 $9의 탈루소득을 찾아냈었다. 

정치적 성향이나 당적에 상관없이 전 재무장관이나 국세청장, 세무정책 전문가들은 세무조사인력 보충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미 회계사연구소는 침묵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1천7백만 종이 서류 세금보고를 처리하지 못하고 연체한 상태다. “역사적으로 국세청의 납세자 서비스가 최악의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납세자 서비스와 세무조사 인력보충에 재원 투입의 불균형이 우려스럽다”고 회계사들연구소는 밝혔다. 

특히 국세청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을 경우 고소득자 세무조사를 통해 충분한 세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그 창끝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향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세금보고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과거의 경우 항상 세무조사는 고소득층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론 비교적 다루기 쉬운 자영업자들과 저소득층에 집중되곤 했었다. 

향후 세무조사 인력들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분야들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개했다. 

파트너십(Partnerships)
파트너십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국세청의 첫번째 타킷이 될 전망이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기본적인 세금 없이 파트너들에게 들어간다. 1990년 이래 이 분야의 소득은 5%에서 35%로 증가했다. 

파트너십 소득은 국세청이 감사하기 극히 까다롭다. 특히 국내와 외국 사업체를 지닌 경우 그렇다. 국세청의 자료에 다르면 2018년 4백만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국세청에 접수됐으며 국세청은 단 140 파트너십 업체만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자본소득(Capital gains)
2022년 현재 70%의 장기자본소득은 1백만달러 소득자 이상이 얻은 소득이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들은 주식을 판매할 경우 자본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지만 다른 자산들의 판매할 때에는 보고의무가 적어진다. 

국세청은 자산의 원가기준과 장기 보유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투자자산의 보유기간(최소 1년 1일 이상)을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게 될 전망이다. 장기보유투자자산의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23.8%이지만 단기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40.8%이다. 

소장품(Collectibles)
세무전문회사는 최근 작은 소장품의 구입 보유가 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예를 들면 미키 맨틀의 루키시절 베이스볼 카드는 옥션에 나오는 경우 최소 천만달러($10million)를 호가하게 된다. 
“이런 소장품들의 매매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거래에 더많은 국세청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이 회사는 밝혔다. 

가상화폐(Crypto, crypto, crypto)
국세청은 가상화폐의 탈루 능력에 대해 크게 많은 우려를 해왔다. 심지어는 개인 세금보고 서류의 가장 앞면에 가상화폐에 관한 질문을 삽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로 하여금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량의 가상화폐 투자자들 정보를 제출하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기키도 했다.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한 국세청이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상속 및 증여(Estate and gift transfers)
상속 및 증여세는 개인에게 최대 1천2백만불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주 극소수의 부유층에게만 이 세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회피 수단이 합법적인지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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