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 최고법원 백만장자세금 주민투표 타당 |
11월 주민투표로 백만장자세 신설 여부 결정 |
보스톤코리아 2022-06-23, 16:16:0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최고법원은 백만장자세 주민투표안 요약본이 부실하다며 재작성을 요구한 주 기업들의 소송을 21일 기각했다. 최고법원은 만장일치로 모라 힐리 법무장관이 작성한 소위 백만장자세 문구가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장관실은 한 문장으로 세금 개요를 설명하고 찬성 반대만 표하도록 했다. 백만장자세는 1백만불 이상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에게 9%의 주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이하의 소득자들에게는 5%를 세금으로 부과된다. 백만장자세를 통해 주정부는 연 13억달러에서 더 높아지는 20달러 정도를 확보하게 되며 이를 교육, 교통, 의회의 판단에 따라 배정할 계획이다. 매사추세츠 하이테크카운슬은 최고법원에 이번 백만장자세 부과 주민투표안 요약문이 “주정확하며 오도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로운 부가세로의 대체를 통하거나 다른 세수를 통해 교육 및 교통에 필요한 기금을 궁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체들은 반복적으로 세수가 교육 및 교통 분야에만 사용된다는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회가 사용처를 배정한다는 측면에서 이 기금이 반드시 두가지에만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이 같은 잡음을 제거하고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의해 백만장자세의 신설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