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80만명 혜택 전망 |
보스톤코리아 2022-01-10, 20:42:42 |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뉴욕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 등 합법 체류자격이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의회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 주민들은 지자체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라는 민주적 과정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 시의회는 지난달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뉴욕에서는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가 확정되려면 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애덤스 시장이 찬성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지방선거에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사례는 뉴욕이 최초는 아니다. 버몬트와 메릴랜드주(州)에서도 비슷한 법안이나 조례가 채택됐다. 그러나 뉴욕은 88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만큼 정치적인 의미가 남다르다는 설명이다. 특히 NYT는 텍사스 등 일부 지역에서 부재자투표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 투표권을 제한하는 분위기가 확산한 상황에서 뉴욕시가 정반대 움직임을 보인 것을 주목하기도 했다. 뉴욕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80만8천 명의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시의회와 구청장 선거뿐 아니라 예비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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