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불법 횡단 최대 $200부과 법안 상정 |
보스톤코리아 2021-10-21, 18:15:4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거리를 무단으로 건너는 사람들의 범칙금을 강화하는 법(H 3470) 이 매사추세츠 하원 교통위에 상정됐다. 상정한 이 법안은 불법횡단 초범에 대해서는 $25, 1년내 두번째 불법횡단은 $50, 그리고 세번째 횡단에 대해서는 $100로 범칙금을 올리자는 법안이다. 그렇지만 만약 불법횡단시 헤드폰을 끼고 있는 경우 범칙금이 2배가 된다. 현행법에서는 불법횡단에 세번째 위반시까지 $1, 그리고 4번째부터는 $2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워크보스톤의 브렌든 커니 부디렉터는 이 법안이 “결코 안전을 높이지 않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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