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경찰, 미성년 자녀 음주파티 허용했다 기소돼 |
보스톤코리아 2021-07-22, 17:38:0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데드햄에서 고등학교 졸업파티를 열고 자녀들에게 음주를 허용한 전직 경찰 부부가 21일 기소됐다. 파티에 참석한 한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를 불렀기 때문이다. 데드햄지방법원 살바토르 패터나 판사는 경범죄로 기소된 제임스 커플린 은퇴주경찰형사과장(55)과 아내 레슬리 커플린(54)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직 기소인정여부절차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은 졸업파티를 연 커플린 부부가 미성년 자녀들에게 맥주를 마시도록 허용하면서 엇나가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이들 졸업생들은 수영을 못하는 알폰조 포크를 수영장에 밀어 넣었고 결국 포크를 익사하도록 만들었다. 포크는 6월 5일 밤 12시께 수영장에서 구출돼 CPR을 받았으며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며칠 뒤인 6월 10일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전 12시 30분께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몇몇 술취한 고등학생들과 많은 빈 맥주캔”을 발견했다. 또한 4명의 미성년 고등학생들이 집안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커플린 부부가 이들이 술을 마실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기술했다. 또한 경찰은 수영장의 깊은 곳에 조명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미성년자들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도 동시에 적용했다. 코플린 부부를 변호하는 브라이언 켈리 변호사는 포크의 죽음이 “엄청난 비극”이지만 결코 범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 부부는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말 상심이 크다. 그렇지만 모든 사고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크가 수영장에 빠졌을 때 어른들이 여전히 뒷뜰에 있었다며 그가 17세에서 6월 17일 18세가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코 어린 아이를 수영장 옆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포크의 가족은 포크의 죽음에 정의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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