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적합한 상속 트러스트(Trust)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39) |
보스톤코리아 2021-06-24, 12:43:22 |
천국은 나를 기다려 주는데 상속계획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가 모두 언제 하늘나라로 가는지 모르기에 살아있을 때 미리 상속 준비를 하라는 말일 것이다. 주위에 친구나 친지들도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있어야 안전(?)하고 마음이 놓인다고 말한다. 안전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통계상 남자가 먼저 가기에 남아있는 여성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트러스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막연히 생각한다. 트러스트를 설정하기 전 트러스트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트러스트가 나에게 필요한지 등을 자문해 본 후 트러스트를 설정하길 바란다. 트러스트 종류는 영어로 직접 표현한다. *나의 총자산이 11 million 이상인지? 그렇다면 Bypass Trust. *가족 중에 어떤 장애(Disability)가 있는 가족이 있는지? 대답이 예라면 Special Needs Trust. *상속을 받는 사람 중에 돈을 낭비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Spendthrift Trust. *하늘나라로 갈 때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인지? 그렇다면 Charitable Remainder Trust. *자식이 있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지? 애석(?)하게 그렇다면 Qualified Terminal Interest Property(QTIP) Trust. *어떠한 이유로 당신이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못해도 당신이 원하는 상속자에게 자산이 바로 가기를 원한다면 Living Trust. *상속하는 자산 일부가 손주들에게 직접 가기를 원하는지? 그렇다면 Generation-Skipping Trust. 여러 종류의 트러스트를 간단히 설명해 본다. *Bypass Trust는 상속자산이 11 million이 넘으면 Bypass Trust 혹은 Shelter Trust, Marital Trust, Family Trust를 설정하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Special Needs Trust란 장애가 있는 가족이 상속 자산을 운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장애로 다른 기관(Social Services)에서 어떤 보조를 상속자산과 상관없이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트러스트가 필요하다. *Spendthrift Trust는 상속 자산인 큰 목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받는 금액의 몇 퍼센트만을 몇 년에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면 이런 트러스트가 필요하다.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형성하면 살아있는 동안 정해진 수입(Income)을 받고 죽을 때 남은 자산이 원하는 기부 단체로 상속된다. *Qualified Terminal Interest Property(QTIP) Trust는 남은 배우자가 다시 결혼하고 죽으면 전 재산이 현재 배우자에게 상속되므로 남은 자식들이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트러스트이다. *Living Trust는 상속하는 기간이나 여러 복잡한 과정(Probate) 등을 피하기 위한 트러스트이다. *Generation-Skipping Trust는 상속세 없이 손자 혹은 증손자에게 상속하기 위한 트러스트이다. 트러스트가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사람들의 뜻은 상속 재판소(Probate Court)를 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상속세(Estate Tax)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융자산은 상속수혜자(Beneficiary)를 설정하면 트러스트와 같은 구실을 하기에 원하는 사람에게 바로 상속이 된다. 그렇다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트러스트를 형성할 이유가 없고 전체 자산이 11 million보다 적으면 상속세도 없다. 은퇴자산이 아닌 일반 자산은 영어로 표현해서 TOD(Transfer On Death)라는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서류에 배우자나 자식을 상속수혜자로 설정하면 은퇴자금처럼 세금과 상속법원을 통하지 않고 모든 자산이 상속되기 때문이다.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상속세로 걷은 돈은 전체 세금에 1.4%에 불과하다. 남의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으로 트러스트를 설정하지 말고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 다음 상속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상속세는 사는 주 정부마다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변호사(Elder Law)와 의논하기를 추천한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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