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주 PPP 세금 면제키로, 실업급여 받은 저소득자 세금크레딧도 |
보스톤코리아 2021-03-08, 22:47:50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상하원 지도부는 향후 몇주안에 60% 인상 예정인 실업보험료율을 동결시키고 PPP 대출을 과세 대상에서 면제키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안에 합의했다. 또한 이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 아픈 직원들에게 5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저임금 실업급여혜택 근로자들에게 주 세금 크레딧을 제공키로 했다. 상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장인 마이클 로드리게스 상원은 “사업체들과 근로자 그리고 근로 가족을 균형있게 돕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정확한 법조항을 다듬고 있으며 9일 이 법안이 하원 세입세출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11일 하원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된다. 주 상원은 다음주 이법안을 표결한다. 주 실업보조부는 5일 사업주들에게 편지를 우송해 현재 평균 $539이던 실업보험이 60% 인상된 $866까지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회는 이달 말까지 법안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 한편, 사업체 세금보고 마감인 3월 15일을 앞두고 일부 지난해 PPP를 탕감받은 업체들은 애타게 탕감금액의 세금 면제를 기다려 왔다. 특히 이번 주 세금은 “패스스루”업체에만 부과되는 것이어서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번 법안은 3월 15일까지 서명될 가능성은 없지만 통과가 확실한 경우 세금보고를 연장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MGCC에서 제공한 주 정부 그랜트에도 이번 세금면제가 적용된다. 또한 개인 $25,000, 4인 가족 $53,000 소득까지 실업소득혜택을 받은 근로자들은 주 세금 크레딧이 제공된다. 또한 이번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1주일간 비상유급휴가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FDML법안에 따른 유급 병가는 일주일간의 대기를 거쳐 급여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서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되곤 했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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