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대출 주 세금 면제 법안 탄력 받아 |
연방정부 세금면제에도, 자영업 포함 일부 기업 주 세금면제 안돼 |
보스톤코리아 2021-03-04, 19:05:5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PPP를 받았던 매사추세츠 주내 사업체들의 주 세금 부과를 면제하는 법안이 점차 추진력을 얻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 말 PPP 대출을 연방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이 세금 사면은 C-코퍼레이션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소유주의 소득세를 통해 사업체 세금을 납부하는 “패스스루 업체(S-corp, Sole proprietor, Self-employed. LLC)”는 이 사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베이커 행정부는 이를 사면하지 않는 경우 약 1억5천만 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커 행정부 마이클 헤퍼넌 재무부 장관은 2일 행정부는 이런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세금 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최근 의회에 상정된 실업보험요금 동결 법안에 연합해서 처리되는 것이 최고의 해법이지만 이 법안은 주정부가 수주내에 발표하게 되는 실업보험요금청구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PPP의 경우 올해 세금보고에 포함되기 보다는 2021년 세금 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출은 그랜트로 변경될 때 비로서 세금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체들은 이미 2020년에 탕감을 마친 상태이므로 긴박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매사추세츠 회계사 연합(MSCPA)은 2월 25일 주 의회에 편지를 보내 신속한 PPP세금면제 법안 통과를 요청했었다. 회계사 연합은 3월 15일 일부 패스스루 사업체들은 2020 세금보고를 마감해야 한다. MSCPA 상임디렉터 잭 도나씨는 특히 주 의회는 이 때까지 법안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최소한 이 법안을 바꾸겠다는 것을 명확히 해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에릭 레서 주 상원의원은 “이제 거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 사업체들은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세금 패널티를 물게 될 것을 깨닫고 있다. 한 타입의 회사는 자동으로 면제되는데 다른 타입의 회사들은 면제되지 않는 불공정함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스토랑협의회 밥 러즈 회장은 주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레서 의원의 법안에 1차 PPP는 물론 2차 PPP까지 포함시켜주기를 또한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연방이나 주정부는 모든 그랜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주정부는 PPP 뿐만 아니라 Massachusetts Growth Capital Corporation을 통해 제공한 주정부의 재난지원 그랜트 세금 면제까지 지지하는 입장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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