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지난달 24일부터 실시, 출발시간 기준 72시간내 발급
PCR, LAMP, TMA, SDA 등 유전자 검출검사만 인정
확인서 없는 경우 14일간 격리 168만원도 납부해야
보스톤코리아  2021-03-06, 01:06:30 
한국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스턴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입국시 제출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된다. 

또한 검사 방법은 PCR, LAMP, TMA, SDA 등 유전자 검출검사만 인정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는다. 

음성확인서에는 여권상 성명과 동일한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동반하는 어린이가 6세 이하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보스턴총영사관은 “PCR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입국자는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고 격리비용 168만원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며 재외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음성확인서 기준이다. 
1. 검사방법은 PCR, LAMP, TMA, SDA 등 유전자 검출검사만 인정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2. 발급 시점은 한국행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된다고 한다. 
3. 음성확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검사결과(“음성”만 인정)이다. 
4. 확인서 발급 언어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5. 동반하는 어린이가 한국 도착일 기준 만 6세 미만일 경우 어린이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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