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천억 부양책 하원 통과, 상원 토론 후 표결 |
당노선 따른 표결…상원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포함 처리 어려울듯 |
보스톤코리아 2021-02-27, 20:53:0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하원은 27일 1조9천억달러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번 구제법안을 전체표결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당노선에 따라 표결이 이뤄졌다. 이번 부양책은 상원에서 향후 2주간 각 위원회별 논의가 이뤄진 후 표결절차를 거친다. 이 법안에는 미국 성인 1인당 1천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계획이 담겼다. 여기에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끼워 넣어 일괄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날 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부양안을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상원의 법률과 규칙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공식고문(senate parliamentarian)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조정절차'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다.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산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맥도너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예산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내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근로자에게 시간당 15달러 이상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부양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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