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보고 2월 12일로 2주 연기해 접수 |
보스톤코리아 2021-01-25, 23:02:03 |
2019년 세금보고를 아직도 모두 처리하지 못한 국세청(IRS)이 올해 세금보고 접수를 2주 연기된 2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예년의 경우 1월 말부터 개인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했으나 이처럼 국세청이 세금보고 시작일을 연기한 것은 지난해 말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으로 인해 변경된 세금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부양수표를 가능한 빨리 지급함과 동시에 세금환급금 또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접수일을 늦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예산 감축에 따른 인력 감소로 예년보다 적은 직원 수의 직원들이 낡은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처리해 왔다. 더구나 팬데믹 기간동안에는 부양수표와 현금 지급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은 지난해 연기됐던 2019년 세금보고를 여전히 모두 마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년 세금보고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 더 많은 난관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변호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인해 IRS는 일부 세금환급 처리를 연기했으며 특히 종이 서류로 제출된 세금보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대부분의 2019년 세금보고는 온라인으로 파일됐지만 1천6백만 세금보고는 종이서류로 보고됐다. IRS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현재 700만서류가 아직 미처리 중이다. 그럼에도 IRS는 2020년 세금보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납세자들의 경우 환급금이 3주 내에 은행에 직접 입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평균 환급 금액은 $2500이었으며 상당수의 가정은 환급금으로 각종 요금을 납부하거나 저축했었다. 전문가들은 환급금 지불의 지연이 생활비가 없는 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하고 있다. 근로소득세금공제(EITC)나 자녀세금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은 저소득 가정들의 경우 조기에 세금을 접수에 환급을 받은 돈으로 각종 생활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IRS는 세금보고에 문제가 없는 경우 3월 초에 모두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연방법은 1월 말에 세금보고를 접수하는 납세자의 경우 사기 방지를 위해 2월 중순 이후에 환급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RS는 환급금을 빨리 원하는 경우 종이서류를 피하고 반드시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비록 IRS가 세금보고 접수를 2월 12일까지 받지 않지만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 준비한 후 접수 시작과 더불어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소득이 연 $72,000이하의 납세자들은 IRS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I.R.S. Free File)을 이용해 세금을 보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세금보고의 경우 무료이지만 일부 프로그램들은 주 세금보고에 요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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