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막판 작은 세법 변화가 2021년에 큰 변수 된다. |
보스톤코리아 2021-01-11, 22:29:08 |
지난해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에서 주목할 것 중 부양현금지급, PPP 등도 중요하지만 몇가지 세법 변화를 놓쳐서는 안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막판 세법 변화는 2020년 세금보고에도 일부 영향을 주지만 2021년부터 상당기간 동안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새해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세구간(tax brackets)과 다른 한도들에 약간의 조정이 가미된다. 다음은 새해의 세법 조정과 언제부터 이 같은 세법 변화가 적용될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 ▶경기부양 현금지급: 싱글 $75,000 이하 세금보고자들은 가족당 $600을지급받았으며 $75,000이상은 지급금액이 차감된다. 이 같은 계산은 2019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현금지급을 받은 납세자 둥 2020년 소득이 훨씬 높아진 경우라도 부양현금을 다시 정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실업으로 소득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 2020년 세금보고시 이를 크레딧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부양 현금 지급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 지난해 말 코로나지원법으로 실업급여 혜택 기간에 39주에서 50주로 증가했다. 또한 각 주정부는 과다 지급된 실업급여를 탕감해줄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인 소득으로 분류된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2020년 실업급여혜택에 대한 1099-G폼을 받아서 세금보고시 IRS에 제출해야 한다. ▶ 기부금 감면: 지난해 말 코로나법안은 스탠더드 디덕션을 선택한 납세자들에게도 기부금 감면을 확대하며 기간도 연장했다. 이 같은 기부금 확대는 2021년까지 적용되며 싱글인 경우 $300, 결혼한 부부인 경우 $6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20년은 싱글이거나 부부합동 세금보고 모두 $300이 적용된다. 또한 2021년 기부금 감면은 과세 소득은 낮추지만 총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은 낮추지 않는다. AGI는 로스IRA(Roth IRA), 투자소득에 대한 3.8%추가과세, 소득기준 메디케어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기준이다. ▶유연지출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s): FSA를 보유한 근로자들은 2020년 팬데믹으로 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안경과 같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의료비용과 서머캠프 등과 같은 자녀육아 비용에 세금전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계좌 보유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2020년 비용을 2021년으로 2021년 비용을 2022년으로 각각 이월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나이도 12-13세로 올렸다. ▶의료지출: 의료비용지출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조정소득(AGI) 7.5% 이상이어야 한다. 금액이 많은 관계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의료지출을 감면받지 못하지만 너싱홈케어 등의 의료지출이 큰 경우 소중한 감면 도구이기도 하다. ▶ 사업체 식사 감면: 새로운 코로나법으로 2021-2022년 사업체 식사 비용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2020년에는 50%만 감면이 가능했다. ▶ 은퇴계좌 현금인출: 재난선포 지역의 거주자들은 IRA와 401K 계좌에서 최대 10만불까지 현금인출이 가능하다. 이는 3년으로 나눠 과세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적용되는 것은 2020년까지만 가능하며 아직 2021년에 관한 적용은 연장하지 않은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부양안을 실시할 경우 이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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