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5만불 이하 PPP 신청자 사실상 전액 탕감 |
신규 급여보호프로그램 탕감 신청서 발표 3508S |
보스톤코리아 2020-10-12, 22:56:52 |
5만불 이하의 스몰비지니스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신청 사업체들은 사실상 거의 전액을 탕감받게 된다. 미 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은 5만불 이하의 급여보호그램 신청 사업주들에게 간편하게 탕감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지난 주 8일 발표했다. 급여보호프로그램의 대출은 모든 비용을 급여, 렌트, 유틸리티, 모기지 이자 등으로 사용한 경우 탕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었다. 특히 종업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 비용이 6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탕감의 가장 큰 조건이었다. 그러나 5만불 이하 대출 사업주들의 경우 자신의 종업원 수가 대출신청 당시와 비교해탕감신청서 신청 당시에 줄었거나 감봉했거나에 상관없이 60% 이상을 급여로 사용했을 경우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사업주들은 약 1페이지에 달하는 3508S 양식을 작성하면 되며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없이 대출 번호와 대출 금액 종업원 수 등만을 기입하고 나머지 항목에는 이니셜을 기입하면 된다. 탕감 금액에 대한 계산이 따로 없으며 SBA는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은행에 새로운 탕감 프로그램 신청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보고 탕감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김창근 회계사는 “일부 5만불 이하의 사업체들은 941양식과 함께 은행에 제출하고 있다. 한인업체들도 은행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알아보고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당수 은행들은 5만불 이하 탕감신청서를 받는다는 공식 통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이에 대한 통지가 전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번 대출 금액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블루벨의 공인회계가 데이비드 잘레스는 “5만불 이하 대출금은 100% 탕감이 가능하지만 세금의 감면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 부양안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PPP론의 세금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각종 지출,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의 비용처리는 2020년에 이뤄지지만 실제적으로 이번 대출이 소득으로 잡히는 시간은 2021년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탕감 금액 한도는 15만불 이하로 논의됐으나 SBA는 8일 5만불로 제한했다. 이유는 신규 규정으로 인해 PPP 대출자 68%에 달하는 3백50만 사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이들의 대출 금액은 전체 PPP의 12%에 불과한 6백20억달러에 불과해 비중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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