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 임시 중단 명령 |
연방법원 10월 2일 시행 직전에 인상 중단 대선 결과에 따라 이민수수료 인상 정책 바뀔 수도 |
보스톤코리아 2020-09-30, 18:22:20 |
캘리포니아 연방 지법 판사가 10월 2일부터 81%의 시민권 신청료 인상을 시행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29일 미 이민국의 수수료 변경을 중단해달라는 이민그룹의 청원을 허용해 미 전역의 수수료인상 중단 명령을 내렸다. 국토 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7월 시민권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서류 신청 수수료를 평균 20% 인상하는 규정을 발표했었다. 이 법안 하에서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640에서 $1,160로 폭등하며 심지어 난민신청에서 $50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저소득 이민자들의 수수료 면제도 사라지게 될 예정이었다 이에 이민옹호그룹들은 수수료 변경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주 온라인으로 열린 심리에서 이민옹호그룹을 대변한 새미나 바말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임명된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이민수수료를 변경할 자격이 없으며 저소득 이민신청자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수수료 인상이 발효되면 극히 어렵고 가난한 이민 신청자들의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인도적인 보호조차 막게 된다. 또한 이들을 더 가혹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변경 중단 명령을 내렸다. 미 이민국은 현재 임시 명령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민국은 캘리포니아 제 9차 순회법원에 수수료 변경 규정 시행을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옹호웹사이트 바운드리스의 공동창시자 덕 랜드씨는 “앞으로 이번 수수료 변경규정 항소가 얼마나 걸리며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곧 다가오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향후 수수료 정책이 또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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