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수수료 폭등, 이민자 허리 휜다 |
4인가족 영주권 신청 이민국 수수료만 최대 $7,797 시민권 신청료도 현행 640에서 $1170로 폭등 |
보스톤코리아 2019-11-12, 16:33:00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0년부터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을 이민신청 수수료만으로 허리가 휘게 될 전망이다. 미 이민국(USCIS)은 격년으로 실시하는 이민국 운영 비용 대비 이민수수료 정산을 통해 이민 수수료를 대폭 조정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인상조정안을 8일 발표했다. 이민수수료 조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며 3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수료 최종안을 내년 초반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에 따르면 평균 수수료 인상폭은 21%이지만 실제적 이민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수수료를 실제로 폭등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렸다. 특히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과거의 경우 영주권 및 신분조정신청(I-485)을 신청하면 노동허가신청(I-765)과 여행허가신청(I-131)은 무료로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신규 이민수수료조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영주권신청(I-485)은 $1120, 노동허가신청(I-765)는 $490, 여행허가신청(I-131)은 $585로 조정되며 모두 하나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I-485신청 비용 $1225($1140+85(지문채취))이 세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2195로 무려 $970(79%)이나 오른다. 또한 현행 영주권 신청에서는 부모와 함께 I-485를 접수한 14세 이하의 수수료가 $750이었지만신규 이민수수료 안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받게 된다. 성기주 변호사는 “14세 이하의 자녀를 2명 가진 4인가족 영주권 신청수수료는 현행의 경우 총 $3950이지만 신규 이민수수료가 적용되면 4인가족 최대 $7,797에 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서는 1명만 신청하고, 아예 영주권 획득시까지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을 각오로 여행허가서는 신청하지 않아야 그나마 신청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주권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신청하는 외국노동자이민신청(I-140)은 현행 $700에서 $545로 다소 낮아졌으며, 가족이민신청(130)은 $20오른 $585로, 종교이민신청(I-360)도 $20 오른 $455로 비교적 소폭 올랐다. 시민권 신청도 대폭 올린다. 귀화를 신청하는 시민권신청서(N-400) 수수료를 640에서 $1170로 올린다. 다만 지문채취료는 현행 $85에서 $30로 내린다. 또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신청(I-129H1)은 $100오른 $560, 비숙련직 취업비자(H-2B) 신청(I-129H2B)은 $265오른 $725로 조정된다. 예체능전문가비자(O)신청(I-129O)도 $255오른 $715로, 주재원비자(L)신청(I-129L) 무료 $355오른 $815로 바뀐다. 다만 신분변경신청(I-539)은 현행 $370에서 $400로 소폭 오른다. 성기주 변호사는 “내년 이민신청에서 수수료 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수수료 오류로 서류가 반납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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