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민권 신청료 폭증, 수수료 인상 확정
시민권 신청료 81%, 영주권 신청료 최대 85% 인상
보스톤코리아  2020-08-01, 19:59:51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는 7월 31일 시민권 신청료를 81% 폭증 시키는 등 이민 관련 수수료 대폭 인상을 확정했다. 평균 인상율은 20%다. 

이민국은 최종 수수료 인상 법안을 연방관보에 31일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민국이 연방관보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했던 수수료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저소득 이민자들에게는 이민이 커다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민국은 최종안에서도 지난해 제안 수수료와 거의 유사하게 수수료를 폭등시켜 적용했다. 특히 노동허가신청(I-765)의 경우 최종안에서는 $550로 무려 34%를 올렸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 영주권을 제거하는 영주권 신청서(I-751)도 28%오른 $760이었다. 

두가지 모두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양식으로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 과거의 경우 영주권 및 신분조정신청(I-485)을 신청하면 노동허가신청(I-765)과 여행허가신청(I-131)은 무료로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신규 이민수수료조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영주권신청(I-485)은 $1130, 노동허가신청(I-765)는 $550, 여행허가신청(I-131)은 $590로 조정되며 모두 하나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I-485신청 비용 $1225($1140+85(지문채취))이 세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2270로 무려 $1045(85%)이나 오른다. 또한 현행 영주권 신청에서는 부모와 함께 I-485를 접수한 14세 미만의 수수료가 $750이었지만 이민수수료 최종안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영주권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신청하는 외국노동자이민신청(I-140)은 현행 $700에서 $555로 제안안보다 $10을 올렸다. 가족이민신청(130)은 $25오른 $560로, 종교이민신청(I-360)도 $15오른 $450로 비교적 소폭 올랐다. 


시민권 신청도 대폭 올린다. 귀화를 신청하는 시민권신청서(N-400) 수수료를 640에서 $1170로 올린다. 다만 지문채취료는 현행 $85에서 $30로 내린다. 

또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신청(I-129H1)은 $100오른 $555, 비숙련직 취업비자(H-2B) 신청(I-129H2B)은 $255오른 $715로 조정된다. 예체능전문가비자(O)신청(I-129O)도 $245오른 $705로, 주재원비자(L)신청(I-129L) 무료 $345오른 $805로 바뀐다. 다만 신분변경신청(I-539)은 현행 $370에서 $400로 소폭 오른다. 

이민국은 성명을 통해 연 평균 10억달러에 달하는 기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수수료를 평균 20%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지난 3월 문을 닫으면서 수수료가 걷히지 않자 12억달러 의회 지원을 요청했었다. 지난 6월 4일부터 대면 업무를 재개했지만 이민국의 운영을 100%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료를 대폭 상향 조정한 이유는 저소득 이민자들의 합법적인 이민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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