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주지사 10월 17일 강제축출 중단 연장 안할 듯 |
건물주와 세입자 동시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고심 |
보스톤코리아 2020-09-24, 18:44:1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다음달로 끝나는 세입자 강제축출 중단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로웰에서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4월부터 유지해왔던 모라토리움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대신 그는 세입자와 건물주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세입자 보호조치인 모라토리움이 길어질수록 역효과는 커진다. 단지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 특히 소규모 건물주들도 많은 경우 힘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가 연장되는 한 세입자 강제축출 중단 조치인 모라토리움도 연장 가능하지만 현재 강제축출의 급등을 막는 중재 조치를 포함, 렌트 보조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주지사의 지지 아래 주 의회는 강제축출 금지 법안을 제정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 세입자들의 축출을 지난 5개월동안 막아왔다. 9월초 트럼프 행정부 CDC는 코로나 확산을 이유를 근거로 올해 말까지 미국내 강제축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 질병통제센터의 금지조치는 강력한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사추세츠의 금지조치 또한 건물주들의 강력한 소송에 부딫치고 있다.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이 아무런 보상 지급없이 건물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초 연방 법원은 베이커 주지사에서 무기한 모라토리움 연장은 안된다고 경고를 보냈다. 베이커 주지사도 모라토리움 연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연장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세입자들이 온라인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강제축출 당하는 법원의 규정을 바꾸고,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렌트 보조를 늘리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스톤글로브는 24일 밝혔다. 이 같은 해법을 위해 법원 관계자들, 하우징 보호 운동가들, 그리고 건물주들은 최근 몇주간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이끌던 주 최고법원 대법관 랠프 갠츠의 최근 사망으로 이 같은 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폭카운티에서만 약 1만8천 세입자들이 강제축출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스톤 파운데이션은 추정했다. 주정부의 렌트보조(RAFT)는 1년 기준 최고 $4,000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의 비상상황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장기적 상황을 대비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매사추세츠 건물주 연합 덕 쿼타로치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아주 절망스럽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정부가 함께 이 집들을 세입자들에게 보장해줬다면 지금의 코라토리움, 보호 조치는 필요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주 연합은 렌트 보조를 위해 주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제시했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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