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야외식당 운영 12월 1일까지 한달 연장 |
보스톤코리아 2020-09-15, 23:24:54 |
보스톤의 레스토랑들은 현재 야외에 확장해 설치한 식당을 12월 1일까지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고 마틴 월시 시장이 15일 발표했다. 보스톤은 당초 야외 식당 운영을 10월 31일까지 마감하려 했었으나 코로나바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식당들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원책의 하나로 야외식당 운영을 연장했다. 보스톤 시내 식당들은 개인 또는 공공 소유 공간에도 확장할 수 있으며 지난 봄 보스톤시는 보행자 도로 또는 거리의 주차 공간으로 야외 식당을 쉽게 확장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를 도입했었다. 공공시설에 설치한 야외 식당은 12월 1일까지만 가능하지만 개인 소유의 공간에 설치한 야외 식당은 코로나바이러스 기간에는 계속해서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날이 추워지거나 눈이 오는 경우 사실상 운영이 쉽지 않다. 다만 보스톤 시는 날씨가 추워질 때를 대비해 프로판 히터를 설치하는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전기 히터의 경우 전선 코드를 인도를 가로지르지 않는 이상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폭설이 내리지 않는 이상 히터를 설치해 야외 테이블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월시 시장은 “보스톤시는 레스토랑들이 야외 공간을 가능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임시 야외 테이블 설치를 원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시 정부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야외테이블 신청: https://www.boston.gov/news/temporary-outdoor-extension-licensed-premise-guidance-and-application 프로판 히터 신청: https://www.boston.gov/departments/fire-prevention/fire-forms-permits-applications-and-fees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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