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
보스톤코리아 2020-08-17, 10:53:44 |
라도 적어도 3 - 4 개에 서류를 사인을 받아야 법적으로 매매가 성사 됐다고 할수 있다. 이중에 하나에 서류가 Fee Disclosure 이라는 서류가 있다. 미국에서 집을 살때 Commission 은 파는 사람이 준다. 이건 집일 경우다. Commercial은 또 다르다. 집 rent 일 경우에는 지역, 또 사정에 따라 집 주인이 줄수도 있고 입주자가 낼 수도 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매매에 상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누가 commission을 얼마를 내고 받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회사가 어딧을 당해 이 서류가 없으면 브로커 라이센스를 포함한 벌금을 내게 된다. 항상 내가 말하는 벌금은 each transaction 을 말한다. 주말 저녁에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한 부동산 회사에서 Security Deposit을 돌려 줄테니 다시 cash 로 줄수 있냐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 경우는 메네지를 해 주던 회사가 바뀌는 case 였다. 난 이 질문을 처음 접했을 때 자동적으로 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뭘 속일 일이 있으면 cash 로 달라고 할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액수를 분명히 하려면 정확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좋은데… 난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조그만 부동산 회사라면 조심해야 할 것이다. 큰 회사는 이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들어 오지 않으면 에이젼트에게 Commission을 페이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Security Deposit 은 집주인이 따로 Landlord account(Savings account)를 열어 보관해야 한다. Last month rent를 받았을 경우 이것도 savings account에 보관을 해서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때 그때에 이자율을 마쳐서 이자를 줘야 한다. 난 이 일을 지난 27년을 해 왔다. 법은 항상 바뀐다. 그때그때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게 법이다. 전에는 이런 서류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나랑 오랜 세월을 같이 일하시던 한인 에이젼트 하나가 이 과정이 불편하여 다른 회사로 가셨다. 아마도 그 회사는 이런 서류를 받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세입자라도 잘못된 상식을 알고 있는 에이젼트와 딜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각 transaction 마다 매매가 끝났더라도 7년동안 Board에서 어딧할 수 있다. 좋은 부동산 회사에서 잘 교육받고 모든 절차를 따르는 에이전트를 쓰는게 롱런을 받을 때 모두에게 좋다. 아무리 본인이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법을 지키지 않는가?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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