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하원, 레스토랑 1만5천불 그랜트 지급안 상정 |
보스톤코리아 2020-07-26, 14:02:40 |
매사추세츠 하원은 <영업난레스토랑트러스트펀드(Distressed Restaurant Trust Fund)> 설립 법안을 24일 의원들에게 배포했으며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하원 기재위원회가 22일 통과시킨 경제 개발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고 1년당 발생하는 약 5천만 달러의 수익의 30%를 레스토랑 기금으로 적립키로 규정한 안이다. 하원에 이어 상원이 이 법안을 승인할 경우 이 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각 레스토랑에 최대 $15,000까지 그랜트로 지급하게 된다. 그렌트는 렌트, 페이롤, 보험 또는 기타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3월 주정부는 하루아침에 사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테이크아웃과 딜리버리만 가능하도록 허용 했으며 6월 들어 한정된 인원만 허용하는 조건에 실내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레스토랑들이 사업체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레스토랑 그랜트 펀드는 매사추세츠 레스토랑 협회와 매사추세츠 레스토랑 연합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매사추세츠 의회는 레스토랑들의 와인과 맥주를 팔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달부터는 칵테일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지원을 해왔지만 힘든 레스토랑을 돕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원은 제3 딜리버리 업체의 딜리버리 수수료를 한도를 정하고 밀텍스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레스토랑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이 이들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레스토랑들의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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