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선거 우편투표 실시 관련 알아둘 것
우편투표신청서 지금까지는 모두 받았어야
보스톤코리아  2020-07-25, 15:27:05 
유권자들에게 이미 도착했어야 하는 우편엽서 형식의 우편 투표 신청서
유권자들에게 이미 도착했어야 하는 우편엽서 형식의 우편 투표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매사추세츠가 우편투표를 법으로 허용하면서 유권자들은 2020 주 예비선거와 11월 대선 및 총선을 우편투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초부터 주무부 윌리엄 갤빈 장관은 우편투표 신청서를 유권자들에게 우송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선뿐만 아니라 예비선거 또한 사상 처음으로 우편투표가 허용된다. 9월 1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해 알아본다. 

새로운 투표법에 따르면 7월 15일가지 주내 450만명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발송한다. 그러나 우표비용 문제로 지연되면서 7월 22일 갤빈 주무부는 모든 신청서를 발송했다. 이 신청서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는 모두 받았어야 한다고 주무부는 밝혔다. 

우편투표 신청 
유권자들은 기입한 신청서를 8월 26일까지 지역 선거관리부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도 26일 이후에 도착하면 유효하지 않다. 갤빈 장관은 우편이 배달되는 것이 최장 1주일도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2주-3주정도 여유를 두고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입해도 된다. 기술적으로는 내용만 적확한 경우 일반 종이에 만들어서 보내도 된다. 

갤빈장관은 “모든 신청서에는 반드시 유권자의 주소, 서명이 필요하다. 신청서를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곳으로 우송되는 경우 그곳 주소도 기입해야 한다. 비록 무소속일지라도 신청서에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편투표신청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자신의 등록 여부를 확인 한 후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우편 또는 시티, 타운홀을 방문해 신청해 등록할 수 있다. 예비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은 8월 22일이다. 

등록을 마친 후에는 우편투표 신청서를 요청하거나 프린트해 등록할 수 있다. 전화를 선호하면 1-800-462-VOTE (8683)로 요청할 수 있다. 

우편투표는 무소속이라도 정당 선택 
보통 무소속인 경우 정당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편투표에서는 반드시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는 선거 당일에는 당을 선택해야 선택한 당 예비선거(경선)에서투표가 가능하다. 

우편투표지 발송 
신청서가 승인되면 주정부는 우편투표지를 주소지로 발송한다. 투표지에는 반송용 봉투도 함께 동봉되어 있다. 이 반송용 봉투는 이미 지불이 된 것이므로 우표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 투표지를 지역 투표사무소에 9월 1일 저녁 8시 이전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9월 1일 도착한 투표지는 유효한 투표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 투표지는 투표장소에 마련된 우편투표함에 집어 넣어도 된다. 

우편 투표 추척 
우편투표를 우송한 사람들은 주 우편투표 추적 포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편 투표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나 또는 우편투표가 9월 1일까지 도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먼저 선관위 사무실이 우편투표지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우편투표지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투표 당일 대면 투표가 가능하다. 

조기 투표 
조기 투표는 8월 22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실시된다. 주무부 선거관리 조기 투표 웹사이트에 조기투표 날짜, 시간, 각 타운별 투표 장소를 투표 시작하기 최소한 1주일 전에 포스트하게 된다. 

투표 당일 투표 
마지막으로 9월 1일 투표당일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다. 자신이 투표할 곳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다

우편투표신청서 : 2020-Vote-by-Mail-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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